병무안내

학생 입영연기

대상
  •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서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생(휴학생 포함)으로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 입영 연기
  • 신편입생은 학교에서 일괄 연기원 출원
학교별 제한 연령
  • 대학(4년제) : 만 24세
  • 대학원(석사, 4학기제) : 만 26세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퇴학, 제적된 사람(단, 입영일 전에 재입학 한 사람 제외)
  •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재학생 입영(소집)원서를 출원한 사람

재학생 입영원 출원

신청대상
  • 징병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휴학생 포함) 사유로 입영연기 중에 있는 사람
신청시기
  • 입영을 원하는 달의 최소한 2개월 전까지 신청하되, 가급적 빨리 신청하여야 원하는 시기에 입영이 가능
구비서류
  • 재학생입영신청서
    • 병무청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조회-민원서식」에서 “징병검사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 출력가능
신청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신청·조회-현역·상근·공익 민원」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직접 또는 팩스로 신청

민방위 훈련 면제

정의
  • 민방위 기본법 제 18조에 의거, 사이버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은 민방위 훈련 당연 제외 대상이 됨에 따라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재학기간동안 민방위 훈련 면제
대상자
  • 군 전역 후 예비군훈련을 마치고 민방위대에 편성된 학생
  • 징병검사결과 신체등급 5급(제2 국민역)으로 판정 받은 남학생으로 만 20세 이상
편성기간
  •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민방위대 편성
민방위대 제외신청
  • 징병검사결과 신체등급 5급(제2 국민역)으로 판정 받은 남학생으로 만 20세 이상
유의사항
  • 예비군 훈련은 지역예비군 중대나 직장예비군 중대에서 훈련을 받아야 함

병무 관련 문의

문의
  • 병무청 홈페이지 : http://www.mma.go.kr
  • 병무민원 자동안내 : 1588-9090(국방국방) 전국 공통
  • 경희사이버대학교 교무처 : 02-3299-8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