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정의

제적된 자가 제적 전 학과로 다시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대상

본 대학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또는 제적된 자(단, 징계에 의한 제적자 제외)

신청시기

방학기간 내 소정기간

신청절차

행정시스템 → 재입학신청 → 학과접수 → 학과장 심사 → 재입학 승인

구비서류

  • 산업체위탁 : 공적증명서
  • 군위탁 : 복무확인서
  • 보훈 : (본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자녀)대학수업료등면제증명서

유의사항

  • 재입학 허가자는 입학금 및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함
  • 재입학시 기존의 취득학점 및 학적변동내용(휴학기간 등)이 모두 인정됨
  • 재입학은 2회만 가능, 재입학 후 1학기는 일반휴학 불가함
  • 재입학하고자 하는 학과에 여석이 있고, 재입학 심사 및 승인후 가능함

문 의

학과 및 교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