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안내
교내장학금 개요
지급제도 | 장학금 지급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더욱 더 학업에 정진하여 장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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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 본교에서 지급하는 교내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장학생의 자격은 정해진 기간 내에 장학금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사정이 어려우며 타에 모범인 학생 |
신청 및 선발 | 교내장학금은 해당 장학의 정해진 기간 내에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규정에 의거 장학후보자를 심사하여 선발함 |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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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한 | 장학금의 지급기한은 원칙적으로 학기단위로 하며 장학내규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 |
지급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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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 종류 및 지급기준
입시장학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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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우수자 | 학과수석장학, 외국어최우수장학, 외국어우수장학 | |
학업장려 | 고교졸업자장학, 전문학사장학, 경희로시작장학, 희망내일장학Ⅰ, 희망내일장학Ⅱ | |
근로자우대 | 직장인장학, 후마니타스장학, 공무원장학, 공공기관장학 | |
교육기회 제공 | 전업주부장학, 여성가장장학, 농어민장학, 다문화장학, 재교육장려장학Ⅰ, 재교육장려장학Ⅱ | |
특기자 | 우수인재/문화예술특기자장학, 음악인재장학 | |
지급액 | 입시 장학별 상이 * 자세한 내용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 장학혜택안내 참고(www.khcu.ac.kr/ipsi)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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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우수장학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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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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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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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장학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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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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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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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장학
지급기준 |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전공분야 및 예체능계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학교 명예를 선양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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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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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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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장학
지급기준 |
해당 관할 기관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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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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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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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가족장학
지급기준 | 학교법인 경희학원 및 그 산하기관에 5년 이상 봉직하는 교직원 및 교직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다만, 교직원 본인은 재직년수 3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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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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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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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복지장학
지급기준 | 가족 2인 이상 본교에 재학 중이며 2인 이상이 동시에 등록한 경우 (※ 가족범위는 2촌 이내 동일세대원, 분가하여 일가를 이룬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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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2인 모두 학기당 수업료 30% 감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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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동문장학
지급기준 |
본인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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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본인: 입학 후 1년간 학기당 수업료 30% 감면 동문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입학 후 1년간 학기당 수업료 20% 감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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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장학
지급기준 |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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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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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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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장학
지급기준 |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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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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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장학
지급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 가정환경이 곤란한 자나 천재지변으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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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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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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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의한 장학
군위탁장학 | 산업체위탁장학 | 국제교류장학 | 관학협약장학 | 대학교류장학 | 인재육성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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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 제휴 조건에 따름 | 학교-산업체간 제휴 조건에 따름 | 국제교류 협약에 따름 | 학교-관학협약지역 협약에 따름 | 대학 간 교류 협약에 따름 | 학교-고등학교간 협약에 따름 |
지 급 액 : 협약 내용에 따름 |
교외장학금 개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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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도 | 지급기준 등은 장학금을 기탁한 국가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정한 바에 따르며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규정에 따라 교외장학금 지급 |
지급액 | 별도 정함 |
문의
-교내·외 장학 문의 : 입학·학생처 장학팀((02-3299-8758)
-입시 장학 문의 : 입학·학생처 입학팀(02-95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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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입학·학생처 장학팀
- 02-3299-8758
- janghak@khcu.ac.kr
장학금 수혜현황
연도별 장학금 지급 현황
학년도 | 장학금지급액(원) | 수혜학생 수 | 수혜학생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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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 18,374,250,000 | 17,623 | 81.15 |
2022학년도 | 17,819,155,161 | 17,454 | 81.48 |
2021학년도 | 17,236,887,696 | 17,421 | 84.23 |
2020학년도 | 15,574,430,916 | 15,649 | 82.31 |
2019학년도 | 14,521,252,086 | 13,916 | 78.14 |
2018학년도 | 12,808,452,921 | 12,817 | 74.92 |
2017학년도 | 11,875,669,334 | 12,694 | 74.95 |
2016학년도 | 10,479,415,440 | 11,907 | 75.30 |
2015학년도 | 9,747,320,000 | 10,390 | 66.64 |
2014학년도 | 9,272,859,000 | 9,902 | 58.41 |
2013학년도 | 7,349,940,000 | 11,509 | 60.00 |
2012학년도 | 5,636,058,000 | 9,213 | 53.50 |
2011학년도 | 5,204,689,800 | 8,839 | 48.11 |
2010학년도 | 4,809,922,000 | 8,314 | 46.82 |
2009학년도 | 4,725,661,000 | 7,979 | 47.83 |
2008학년도 | 4,114,056,000 | 7,088 | 46.82 |
2007학년도 | 3,384,024,560 | 5,696 | 45.00 |
2006학년도 | 2,723,901,500 | 4,555 | 44.64 |
2005학년도 | 2,351,467,250 | 3,819 | 40.74 |
전체 학생수 대비 장학금 수혜자 비율
전체연도별 장학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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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입학·학생처 장학팀
- 02-3299-8758
- janghak@khcu.ac.kr
장학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희사이버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의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학사학위과정에 적용하며, 대학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2011.3.2., 2014.2.13 개정)
제3조(장학위원회)
- ①장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둔다.
- ②위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입학·학생처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2018.2.12., 2019.6.27 개정)
- ③위위원회의 위원장은 입학·학생처장으로 하며 기획재정처장, 교무처장, 사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2005.6.27., 2013.2.27., 2018.2.12., 2019.6.27 개정)
- ④당연직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2018.2.12. 신설)
- ⑤장학위원회의 간사는 입학·학생처 장학팀장으로 한다.(2005.6.27., 2018.2.12., 2019.6.27 개정)
- ⑥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2018.2.12. 신설)
- ⑦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2018.2.12. 개정)
- ⑧장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2018.2.12. 개정)
- 장학정책의 수립
- 장학예산의 집행
- 기타 장학에 관한 주요 사항
제4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 ①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외부장학금으로 구분하며,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별표1〕과 같다.(2007.1.2, 2007.8.1, 2008.2.29, 2011.3.2., 12.8, 2013.2.27., 2015.7.17., 2016.3.1 개정)
- ②외부장학금의 지급기준 등은 장학금을 기탁한 국가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정한 바에 따르며,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장학금 지급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장학생인 자가 학칙·학생생활규정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 2.휴학자
- 3.성적경고자
- 4.9학기 이상 등록자(성적우수장학)
제6조(이중지급금지)
교내외의 각종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2005.6.27 개정)
제7조(장학금 지급기한)
장학금 지급기한은 학기제로 한다. 단, 장학내규에 의하여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장학금 신청)
장학 공고에 따라 해당학생은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에게 제출한다.
제9조(장학추천)
각 학과장은 접수된 장학금 신청자 중에서 적격자를 입학·학생처장에게 장학생 후보자로서 추천한다.(2005.6.27., 2016.3.1., 2019.6.27 개정)
제10조(신청서류)
장학금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장학금 신청서
- 2.보훈장학은 해당증명서 1통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또는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 3.장학위원회 또는 학과에서 정하는 서류(2016.3.1. 개정)
제11조(신청기간)
장학금 신청은 최초 입학 시 입학서류 제출 마감 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단, 별 도의 추천에 의한 장학을 제외하고 보훈장학, 경희가족장학, 경희복지장학, 장애인장학, 우정장학, 교직원장학은 재학 중 매학기 정해진 신청기간 중에 할 수 있다.(2019.5.10. 개정)
제12조(장학생 선발)
입학·학생처장은 장학 대상자 중에서 적격자를 심사하여 배정 인원 및 예산 범위 내 에서 장학생을 선발한다.(2019.6.27 개정)
제13조(보고)
입학·학생처장은 장학생 명단을 장학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부총장을 거쳐 총장에게 일괄 보고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2005.6.27., 2019.6.27 개정)
제14조(공고)
입학·학생처장은 학과(부)에서 추천하여 확정된 장학생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2005.6.27., 2016.3.1., 2019.6.27 개정)
제15조(등록)
장학생은 해당 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제16조(보칙)
본 규정에 없는 장학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장학내규 및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1. (경과조치)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5년 6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①(시행일) 본 규정은 2006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경희복지장학[B]의 경우 2005학년도 포함 이전의 입학생에 한하여 적용하되 15학점 수업료의 20%를 지급하도록 한다.
부칙
- ①(시행일)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경희가족장학은 위 제 4조 제1항 [별표1]에 정한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직전학기 학업성적에 대한 적용은 200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1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8년 2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교직원장학 지급은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직 전학기 학업성적에 대한 적용은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관학협약장학 지급은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본 규정은 201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교내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별표 1〕(2007.8.1, 2008.2.29, 2011.3.2, 12.8, 2013.2.27.,2015.7.17., 2016.3.1. 2019.5.1., 2020.11.26. 개정)
장학금의 종류 | 지 급 기 준 | 지 급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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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장학 |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학교 명예를 대내외에 선양한 자로서 학 생지원처장이 추천한 자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입시장학 | 입시장학 특전에 의한 자 | 입학년도 입시요강에 의함 |
성적우수장학 |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3.3이상이고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소속 학과(부)장이 추천한 자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모범 장학 |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2.3 이상이며, 품행이 단정하고 타에 모범 인 자로서 소속학과(부)장이 추천한 자 | 등록금의 일부 |
특기 장학 |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전공분야 및 예체능계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학교명예를 선양한 자로서 소속학과(부)장 및 학생지원처장이 추천한 자로 심사 후 지급 | 등록금의 일부 |
보훈 장학 | 보훈대상자 및 그 직계 자녀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70 점 이상인 자 |
1. 보훈대상자, 직계자녀 : 학교 50%, 국고 50% 2. 국가유공자 본인 : 학교 100% 3. 장기복무제대군인 본인 : 본인부담 50%, 국고 50% 4. 북한이탈주민 : 학교 50%, 국고 50% |
경희가족장학 | 학교법인 경희학원 및 그 산하기관에 5년 이상 봉직하는 교직 원 및 교직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 이 2.3 이상인자 (다만, 교직원 본인은 재직년수 3년 이상) |
1. 본교, 경희학원, 경희대 : 등록금(입학금제외) 전액 2. 의료원, 병설교 : 학기당 수업료 70% 감면 3.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본교 교직원이 재직 중 입학한 자녀 :등록금(입학금제외)전액 |
경희복지장학 |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2.3 이상인 자로서 가족 2인 이상 본교에 재학 중이며 2인 이상이 동시에 등록한 정규학기에 한하여 심사 후 지급한다. (※가족범위는 2촌 이내 동일세대원, 분가하여 일가를 이룬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불가) |
2인 모두 학기당 수업료 30% 감면 |
경희동문장학 |
① 경희(여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 ② 경희대학교 및 경희호텔·간호전문대학 재학하였거나 졸업한 자 ③ 경희대학교 대학원 재학중이거나, 졸업 또는 수료한 자 ④ 경희사이버대학교 졸업(예정)한 자 ⑤ 위 학교 출신 본인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
- 본인 : 입학 후 1년간 학기당 수업료 30% 감면 -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 입학 후 1년간 학기당 수업료 20% 감면 |
장애인장학 |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직전 학기 학업 성적이 평균 평점 2.3 이상인 자 |
1. 장애우A(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입학금 면제, 학기당 수업료 50% 감면 2. 장애우B(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입학금 면제, 학기당 수업료 30% 감면 |
특별장학 |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된 자로서 소속학과(부)장 또는 학생지원처장이 추천한 자로 심사 후 지급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우정장학 |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평점 2.3이상이고 국민기초생활수급 권자 등 가정환경이 곤란한 자나 천재지변으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로서 증빙서류 제출자에 대해 심사 후 지급 |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입학금 면제, 학기당 수업료 70% 감면 2. 차상위계층자 : 입학금 면제, 학기당 수업료 50% 감면 3.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입학금 면제, 학기당 수업료 30% 감면 4. 천재지변으로 인한 가정환경 곤란자 : 별도책정 |
근로장학 | 교내 각 부서 또는 기관에서 근로하는 자 | 등록금의 일부 |
교직원장학 |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3.0이상인 자로서 국공립(사립 포함) 초·중·고교 및 대학의 교원 및 직원 | 학기당 수업료 30% 감면 |
기타 협약에 의한 장학종류 및 지급기준
장학금의 종류 | 지 급 기 준 | 지 급 액 |
---|---|---|
군위탁장학 | 학·군 제휴 조건에 따름 | 협약내용에 따름 |
산학협력장학 | 학교-산업체간 제휴 조건에 따름 | |
국제교류장학 | 국제교류 협약에 따름 | |
관학협력장학 | 학교-관학협력지역 협약에 따름 | |
대학교류장학 | 대학 간 교류 협약에 따름 | |
인재육성장학 | 학교-고등학교간 협약에 따름 |
장학운영지침
1. 제 1조(목적)
본 지침은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 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본교 학사학위과정에 적용한다.
3. 제 3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외부장학금으로 구분하며,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4. 제 4조(장학금의 지급 기준액)
1) 본교의 장학금 지급 기준액은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동일한 학기에 두 개 이상의 교내 또는 교외(국가장학금 포함) 장학금을 중복 지급할 경우, 장학금의 합계는 해당 학생의 당해 학기 등록금(신입생인 경우 입학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3) 이중수혜 대상이 될 경우에는 학생에게 유리한 장학금을 우선하여 지급하되, 교외장학금,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순으로 지급한다.
4) 이외의 별도사항에 대하여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5. 제 5조(장학금 지급기한)
장학금 지급기한은 학기를 단위로 하되 학생지원처장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
6. 제 6조(장학추천)
각 학부(과)장은 장학생 선발기준에 따라 장학생 추천을 한다.
7. 제 7조(보칙)
본 지침에 없는 장학에 관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