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부전공
복수전공
정의
복수전공 제도는 본인의 주 전공 이외에 타 학과의 전공을 선택하여 각 전공별 최소 졸업 요구학점을 취득할 경우 주전공 학위와 복수전공 학위를 병행한 학위증을 수여 받게 됨 2개 이상의 학위를 받는 것
신청시기
-
졸업예정학기 내 소정기간에 신청
- 2월 졸업예정자 : 12월경 신청기간 공지
- 8월 졸업예정자 : 6월경 신청기간 공지
- 복수전공 관련 과목이수 후 졸업예정학기 내 복수전공 인정신청
-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은 3개까지 신청 가능(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이수자격
- 졸업학기 기준, 직전 학기까지 누적 평점평균 B(2.7)이상인 자(2007학번부터 적용)
- 본인의 복수전공 이수요건을 모두 취득한 자
신청방법
-
복수전공신청서 작성(학생)
- '행정시스템 → 복수/부전공'에서 신청
- 졸업이수요건과 본인의 이수학점 및 이수예정 학점을 비교하여 작성
-
복수전공신청서 접수(학과)
- 학생 소속학과에서 접수
-
일괄 취합(교무처)
- 교무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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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인정여부 심사
- 복수전공 인정 여부 심사·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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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사정위원회 심의
- 졸업사정위원회 심의
- 총장 결재
-
복수전공 인정 공지
- 제1전공(주전공)및 제 2전공(복수전공) 병행 표기된 학위증 수여
이수학점
학번 | 교양 학점 | 전공 학점 | 총 취득학점 | ||
---|---|---|---|---|---|
주전공 | 복수전공 | ||||
2023학번 이후 | 총 27학점 이상 | 총 45학점 이상 | 총 36학점 이상 | 총 140학점 이상 | |
2001학번~ 2022학번 |
교양필수 | 교양선택 | |||
총 27학점 이상 |
유의사항
-
복수전공 이수자격은 누적 평균평점 B-(2.700) 이상이어야 함(2007학번부터 적용)
- 성적의 기준은 졸업예정 마지막 학기의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성적을 포함되지 않음
- 누적 평균 평점은 소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예시, 누적 평균평점 2.699인 자 - 복수전공 인정 불가)
- 복수전공 과목을 이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복수전공 인정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복수전공이 인정되지 않음
- 복수전공으로 인정된 교과목의 이수구분도 일반선택으로 표기 됨
- 복수전공 사정에 불합격했을 경우 단일전공 졸업이수요건으로 충족될 시 졸업 처리됨(단. 졸업유예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
- 주전공 인정과목은 복수전공 과목으로 인정 받을 수 없음
-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주전공은 45학점 이상 취득하면 졸업 가능
문의
- 학과 및 교무처
신청서 작성 방법
- 행정시스템 → 복수/부전공신청
부전공
정의
부전공이란 본인의 주전공 이외에 부전공 이수조건을 이수한 경우, 부전공을 인정하고 졸업증서에 부전공 표시를 하는 제도
신청시기
-
졸업예정학기 내 소정기간에 신청
- 2월 졸업예정자 : 12월경 신청기간 공지
- 8월 졸업예정자 : 6월경 신청기간 공지
- 부전공 관련 과목이수 후 졸업예정학기 내 부전공 인정신청
-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은 3개까지 신청 가능(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이수자격
- 졸업학기 기준, 직전 학기까지 누적 평점평균 B(2.7)이상인 자(2007학번부터 적용)
- 본인의 부전공 이수요건을 모두 취득한 자
신청방법
-
부전공신청서 작성(학생)
- '행정시스템 → 복수/부전공'에서 신청
- 졸업이수요건과 본인의 이수학점 및 이수예정 학점을 비교하여 작성
-
부전공신청서 접수(학과)
- 학생 소속학과에서 접수
-
일괄 취합(교무처)
- 교무처 승인
-
부전공 인정여부 심사
- 부전공 인저 여부 심사·사정
-
졸업사정위원회 심의
- 졸업사정위원회 심의
- 총장 결재
-
부전공 인정 공지
- 인정시 학위증에 주전공,부전공 병행 표기된 학위증 수여
이수학점
학번 | 교양 학점 | 전공 학점 | 총 취득학점 | ||
---|---|---|---|---|---|
주전공 | 부전공 | ||||
2023학번 이후 | 총 27학점 이상 | 총 45학점 이상 | 총 21학점 이상 | 총 140학점 이상 | |
2001학번~ 2022학번 |
교양필수 | 교양선택 | |||
총 27학점 이상 |
유의사항
-
부전공 이수자격은 누적 평균평점 B-(2.700) 이상이어야 함(2007학번부터 적용)
- 성적의 기준은 졸업예정 마지막 학기의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성적을 포함되지 않음
- 누적 평균 평점은 소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예시, 누적 평균평점 2.699인 자-부전공 인정 불가)
- 부전공 과목을 이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전공인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부전공이 인정되지 않음
- 주전공 인정과목은 부전공 과목으로 인정 받을 수 없음
- 부전공으로 인정된 교과목의 이수구분도 일반선택으로 표기 됨
- 부전공 사정에 불합격했을 경우 단일전공 졸업이수요건으로 충족될 시 졸업 처리됨(단. 졸업유예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
- 부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주전공은 45학점 이상 취득하면 졸업 가능
문의
- 학과 및 교무처
신청서 작성 방법
- ‘행정시스템 → 복수/부전공신청
-
안내
- 교무처 학사운영팀
- 02-3299-8749
- class@khc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