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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안내]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 안내
2023-10-26조회수 2771
작성자
학생지원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지원내용
*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학업과 병행하여 참여 가능
| 지원 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 | ○ 1:1 맞춤형 취업상담,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AI모의면접 등 ○ 일경험 프로그램 (대기업, 공기업 등 직장체험, 최대 140만원 지원) ○ 직업훈련 (내일배움카드 300만원 한도지원, 1유형 자비부담 면제) |
수당지원 | ○ 1유형: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까지) ○ 2유형: 취업활동비용 (훈련참여시, 최대 195만원) ○ 공 통: 취업·창업시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
2. 신청대상 : 포스터 참고
3. 신청방법 : 온라인(www.kua.go.kr) 또는 오프라인(방문)
* 방문신청장소 :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2층)
4. 신청기간 : 연중 상시
5. 제출서류 : (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6. 문의 :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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