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입학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이 필수이며, 서류는 전형/학년/장학 등 각 지원자별로 다를 수 있음
지원전형별 제출서류를 모집기간 내에 제출한 후 [내원서관리] > [로그인] > [제출서류]에서 도착 여부까지 확인 필수
신입학 학력서류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검정고시합격증명서는 정부24 전자문서(제3자제출)을 이용해 제출 권장
편입학 학력서류인 전적 대학교 학력서류는 [내원서관리] > [로그인] > [제출서류] > [학력증빙서류 제출하기] 메뉴로 제출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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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신입학 서류 | 2,3학년 편입학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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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예정)증명서 1부 | 4년제대학 졸업자 |
1. 전적대학 졸업(예정), 수료(재학, 휴학, 제적)증명서 중 택 1부 2.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전적 대학이 2개 이상인 경우, 모든 학교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전문대학 졸업자 |
1. 졸업(예정)증명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 전문대학 미졸업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후 '학점은행제 학습자' 서류를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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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학점 은행제 학습자 |
1. 학점인정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 중 택 1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2. 성적증명서 1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
외국학교 출신자 |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명서) 1부 2. 학적조회동의서(본교 소정 양식) 1부 3. 학력인정확인서, 아포스티유 확인 중 택 1부 *영어 외 서류는 한국어 번역공증본 각 1부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12학년 이상 학제 이수에 대한 별도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대학 출신자 |
1. 졸업(예정), 수료(재학, 휴학, 제적)증명서 중 택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학적조회동의서(본교 소정 양식) 1부 4. 학력인정확인서, 아포스티유 확인 중 택 1부 *영어 외 서류는 한국어 번역공증본 각 1부 |
전형 | 지원자격 | 추가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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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편입 전형 | 국내외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①전적대학(4년제 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전적대학(4년제 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 *전적 대학이 2개 이상인 경우 모든 학교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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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위탁 전형 | 본교와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등의 공적증명서로 해당 산업체의 재직확인이 가능한 자 (단, 공무원위탁생은 재직증명서 제출로 재직확인 가능) |
재직을 증명하는 공적증명서(아래 열거된 서류 중 한가지만 제출) ①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공무원의 경우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재직증명서 ※ 2학기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와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② 위탁교육 협약에서 요구되는 기타 서류(농지원부, 어업인허가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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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탁 전형 | 군위탁생 규정 제4조에 따라 임명된 군인으로서 각 군 참모총장 및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자비취학추천 (소속부대 자비취학추천 신청 및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지원서 작성을 동시에 진행해야 함) *육군: 국방인사정보체계 로그인>지원서제출/조회>사이버대학 자비취학 신청 *해군, 공군, 해병대: 해당부대 인사과 또는 교육담당관에게 직접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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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형 전형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대상자확인서 - 차상위본인경감대상자증명서 - 자활근로자확인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위의 모든 서류는 본인 명의의 서류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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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6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국가보훈처등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기준에 상응하는 자 |
특수교육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아래 열거된 서류 중 한가지만 제출) - 장애인증명서(시장,군수,구청장 발행) - 국가유공자확인원 - 교육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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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전형 |
북한이탈주민 등록자로서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은 자 |
①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인정증명서 1부(시·도교육청 발급) 전문대학 졸업 이하: 학력인정통보공문 1부(교육부장관 명의) ②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시·군·구청 발급) ③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해당자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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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전형 | 신입학 |
아래 1,2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유형Ⅰ] 농어촌 지역(읍면지역에 한함) 또는 도서·벽지 소재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전 교육과정(3년)을 이수하고, 재학기간 중 본인은 물론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2. [유형Ⅱ] 농어촌 지역(읍면지역에 한함)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6년)을 이수하고, 재학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
①고등학교 생활기록부 ②주민등록표초본(지원자) *초본은 반드시 주소지 변경사항이 기재된 서류로 발급받아야 함 ③[유형Ⅰ] 주민등록표초본(부모모두),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사망시 기본증명서(해당부모) 1부 추가 제출 *부모님 이혼시 혼인관계증명서(부모) 1부 추가 제출 [유형Ⅱ] 중학교 생활기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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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
1. 전적대학에 해당전형으로 입학한 자 2. 전적대학에 해당전형으로 입학하지 않았으나 당시 신입학 지원 자격을 갖춘 자 |
①전적대학에 해당전형으로 입학한자: 특별전형 지원자격 확인서 ②전적대학에 해당전형으로 입학하지 않았으나 당시 신입학 지원자격을 갖춘 경우 신입학 전형 서류 ①~③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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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 |
부모 및 학생 모두 생득적 외국인(순수 외국인)이거나 생후 외국 국적 취득자(시민권 획득 등)인 자 |
①시민권 또는 여권사본(지원자 및 부모 모두) ②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영어 외 서류는 한국어 번역공증본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