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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경희복지장학 신청 안내

2024-03-28조회수 562
작성자
장학팀

[2024-1학기 경희복지장학 신청 안내]

 

경희복지장학 신청 안내입니다

해당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절차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내 장학은 정규학기에만 적용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경희복지장학

   가선발기준

 - 가족 중 2인 이상 본교에 재학 중이며 2명이 동시에 2024-1학기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

 ※ 가족범위는 2촌 이내 등본 상 동일세대원, 등록한 2인 모두 장학수혜

   · 분가하여 일가를 이룬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불가

   · 부부, 직계존비속, 분가 전 형제자매에 한함 

   나장학금액

 - 2인 모두 학기당 수업료 30% 감면  

   다제출서류

 - 장학신청서 각 1

 -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상 가족관계 확인이 불가한 경우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추가 제출 필요)

 - 본인 명의 통장사본 각 1

  ※ 장학 신청서 및 통장사본은 2명 모두 제출

 

2. 제출기간 및 방법

   가서류제출기간 

 -  2024 4월 1일(월) ~ 2024년 4월 26일(금도착분까지 (기간 이후 접수 불가)

   나제출 방법 : 이메일접수 또는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 장학팀 이메일 : janghak@khcu.ac.kr 로 1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제출  
     ※ (우) 02447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사이버대학교 네오르네상스관 113호 입학·학생처 장학담당자 앞

   다. 학생 선발자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홈페이지 게시 없이 개별 문자안내

   라문의처 : 입학학생처 장학팀 / 02) 3299-8758

  

3. 유의사항

   가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2.3 미만인 경우 장학금 수혜 불가

   나다른 장학금과 중복 수혜시 상위장학(금액기준하나만 지급

   다학자금대출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으로 상환 처리 예정이며한국장학재단으로 상환 확인은 24년 7월 이후 가능

   라. 2024-1학기 수업료 납부자에 한하며 기등록 복학생은 신청 불가

   마국가장학금과 수업료범위 안에서 중복수혜 가능

   바기타 사항은 본교 장학규정에 따름


 

2024. 3. 29.

입학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