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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2025-01-15조회수 755
작성자
사무처

2024년도 학부 및 대학원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다음과 같이 발급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세액 공제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대상 교육비

202411일부터 20241231일까지의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입학전형료*) 납입액

* 소득세법 제59조의4, 동법시행령 제118조의6 개정(2023.2.28.)에 따라 당해 학년도 원서접수기간에 납부한

대학(대학원 포함) 입학전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상학기

- 학부(시간제과정 포함) : 2024학년도 1학기, 하계계절학기, 2학기, 동계계절학기

- 대학원 : 2024학년도 전기, 후기

입학전형료의 경우, 2024년도에 납부한 2025학년도 1학기 전형료 포함

 

2.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방법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2025115() 오픈 예정 / 국세청[126]에 문의)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2024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등록금)조회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지정한 세액공제 내역과 함께 출력할 수 있습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포탈사이트에서 조회되는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연말정산 교육비세액공제 용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포탈에서 조회되는 증명서는 연말정산 용도가 아닌 납입 확인용, 기타 학비지원신청 등의 용도로만 사용 가능함)

 

3. 학자금대출자 교육비 공제 관련 유의사항 안내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라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대출로 납부한 교육비가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등록금)대출

따라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되는 교육비납입증명서의 공제대상 교육비는 학자금 대출액이

차감되어 제공됩니다.

학자금대출로 납부한 교육비는 납입한 연도가 아닌 대출받은 자(학생)학자금대출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학생)가 학자금대출을 받아 납부한 교육비는 부모가 공제받을 수 없으며, 부모가 대신 상환하더라도 부모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금 상환액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액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서비스에 제공됩니다.(학교에서 제공 불가) 

다만,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근로자인 경우에 한하여, 교육비를 납입하는 연도와 학자금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

중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를 납입하는 연도에 교육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인 학생은 본교 사무처 재무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4. 교육비 납입증명서 관련 기타 참고사항 안내

장학금과 환불 받은 등록금 및 입학전형료는 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 시작일(2025115()) 이후 수업료, 장학수혜내역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본교 사무처 재무팀으로 문의하셔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재발급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고 이후 수업료, 장학수혜내역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재발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로 근로자가 직접 수정 신고하여야 합니다.

학생회비, 실습비 등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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