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정보 제출 안내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및 실습세미나 수업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내용 안내
- 간접실습 가능(간접실습에 대한 내용은 밑에 첨부하겠습니다.)
- 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 지도할 수 있는 학생수 5명
-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는 대면방식의 세미나를 3회 이상 실시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내용 : 2022-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정보 제출 안내
2. 대상자 : 1학기 실습 예정자 (오티 참석 및 선수 과목 이수자)
3. 제출 방법 (아래 주소 클릭하여 작성 후 제출)
https://forms.gle/ZGsTRYtcbAc99byp8
4. 제출 기한 : 2021년 11월 22일(월) ~ 2022년 1월 26일(수) 23시 59분까지
5. 중요 사항 :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은 첨부파일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이 외에 문의 사항은 02-3299-1323/132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간접실습이란
코로나 때문에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이수하는 게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간 제도를 완화, 충분히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장실습시간: 무조건 80시간 + 간접실습: 40시간 또는 80시간)
입학년도 또는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수강 시작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를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적용되는 간접실습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현행 규정 | 기준 완화에 따른 현장실습 이수 인정 내용 |
20.1.1. 현재 재학생 | ▪120시간 이상 | ▪직접실습 80시간 + 간접실습 40시간 * (대상자) 2020.1.1.을 기준으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 |
20.1.1. 이후 신입생 | ▪160시간 이상 | ▪직접실습 80시간 + 간접실습 80시간 |
방식 | ▪사회복지현장에서 직접실습 | ▪(직접실습) 2주 80시간 현장 직접 실습 ▪(간접실습) 직접실습 시간을 제외한 40시간 또는 80시간 이상을 교육기관 내 간접 실습으로 운영 가능 |
※ 직접실습과 동일한 기간에 간접실습을 병행하여 진행할 경우에도 합산한 시간이 1일 8시간
넘을 수 없음
- 간접실습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습기관과 협의
- 본교(교육기관)에서 온라인 특강 이수 시, 간접실습 40시간 인정된다고 실습기관 담당자(실습지도자)에게 사전에 얘기하여, 간접실습이 가능한지 확인 필요
(2) 간접실습 신청: 기관정보제출란에 간접실습 신청 체크
***간접실습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강 후에 강의실 공지사항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간접실습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상황에 맞춰 한시적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실습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직접실습으로 사회복지현장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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