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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지

2021-10-15조회수 4439
작성자
교무처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칙 제7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학칙 개정안을 공지합니다.



1. 개정목적


  - 학교법인 경희학원 정관 제95조2(경희사이버대학교 미래문명원) 개정에 따라 

    ‘(現)미래고등교육연구소’의 ‘미래문명원’ 전환 설치 및 그에 따른 학칙 개정



2. 개정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