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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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정보 제출 안내

2021-11-22조회수 4854
작성자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및 실습세미나 수업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내용 안내

간접실습 가능(간접실습에 대한 내용은 밑에 첨부하겠습니다.)

- 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 지도할 수 있는 학생수 5명

-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는 대면방식의 세미나를 3회 이상 실시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내용 : 2022-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정보 제출 안내

 

2. 대상자 1학기 실습 예정자 (오티 참석 및 선수 과목 이수자)

 

3. 제출 방법 (아래 주소 클릭하여 작성 후 제출)

 

https://forms.gle/ZGsTRYtcbAc99byp8


4. 제출 기한 : 2021 11 22(월) ~ 2022년 1 26일(수) 23 59분까지

 

5. 중요 사항 :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은 첨부파일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이 외에 문의 사항은 02-3299-1323/132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간접실습이란


코로나 때문에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이수하는 게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간 제도를 완화충분히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장실습시간무조건 80시간 간접실습: 40시간 또는 80시간)

입학년도 또는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수강 시작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를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적용되는 간접실습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현행 규정

기준 완화에 따른 현장실습 이수 인정 내용

20.1.1. 현재 재학생

120시간 이상

직접실습 80시간 간접실습 40시간

(대상자2020.1.1.을 기준으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

20.1.1. 이후 신입생

160시간 이상

직접실습 80시간 간접실습 80시간

방식

사회복지현장에서 직접실습

(직접실습) 2주 80시간 현장 직접 실습

(간접실습직접실습 시간을 제외한 40시간 또는 80시간 이상을 교육기관 내 간접 실습으로 운영 가능


※ 직접실습과 동일한 기간에 간접실습을 병행하여 진행할 경우에도 합산한 시간이 1일 8시간

   넘을 수 없음


- 간접실습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습기관과 협의

본교(교육기관)에서 온라인 특강 이수 시간접실습 40시간 인정된다고 실습기관 담당자(실습지도자)에게 사전에 얘기하여간접실습이 가능한지 확인 필요


(2) 간접실습 신청: 기관정보제출란에 간접실습 신청 체크


***간접실습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강 후에 강의실 공지사항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간접실습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상황에 맞춰 한시적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실습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직접실습으로 사회복지현장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