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1학기 복학 및 휴학 신청 안내
2025학년도 1학기 복학 및 휴학 신청 안내
2025학년도 1학기 정규 복학 및 휴학 신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복 학 | 휴 학 | |
신청자격 | 1. 2025학년도 1학기로 휴학(연장)기간이 만료되는 자 2.. 조기복학 예정자 | 1. 가사 휴학 : 가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 수행이 불가능한 자 2. .병가 휴학 : 질병으로 인하여 학업 수행이 불가능한 자 3. 군입대 휴학 : 군입영 통지서를 받은 자 4. 연장 휴학 : 휴학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복학 불가능한 자(단, 휴학 연장 기간 ‘통산 3년’이 만료되는 학생은 휴학 연장 불가능) | |
신청기간 | 2025.01.13.(월) - 2025.01.24.(금) | ||
신청방법 | 로그인 > 행정시스템 > 학적변동 > 복학신청 | 로그인 > 행정시스템 > 학적변동 > 휴학신청 | |
제출서류 | 1. 군휴학자는 주민등록초본 제출 (전역 후 복학기간 내에 병적사항 기재되어야 함) | 1. 병가 휴학 : 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 제출 2. 군입대 휴학 : 입영통지서(인터넷 입영통지서 가능) ※ 일반 휴학은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시스템에서 신청 | |
유의사항 | 1. 휴학 신청 기간 만료 이전에 조기 복학할 수 있음. 2. 휴학 기간이 만료된 후 소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됨에 유의 3. 복학신청이 승인된 후 등록하지 않으면 4월초 미등록 제적 처리됨에 유의
4. 개강 후, 복학 취소 시 시스템에서 휴학 신청
| 1. 휴학신청기간 경과 후에는 2025-1학기 등록금 납부 후에 휴학 가능함에 유의하여야 함 2. 2025-1학기 중간고사 개시일 이후(개시일 포함)에는 일반휴학 신청이 불가함. 단, 병가휴학 및 군입대휴학은 예외로 함 3. 연장 휴학을 원할 경우, 휴학 기간 종료 전에 연장 휴학 신청을 해야 함 4. 병가휴학, 4주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말고사 시행일 2주 전까지 신청 가능 5. 군입대 휴학은 입영일 전까지 입영통지서를 제출하고, 휴학 신청해야 함 6. 군입대 휴학을 한 후 입대가 취소(귀향)되었을 시에는 7일 이내에 귀향 증명서를 지참하고 귀향 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신고시에는 휴학 취소로 제적 처리됨에 유의 7. 군입대 휴학의 경우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였고 본인이 원할 경우 성적을 인정함. 단, 기말고사 개시일 이후 군입대자는 해당 학기를 수료한 것으로 인정함 8. 개강 전, 휴학 취소를 원할 경우, <휴학취소원>을 제출. 이 경우 휴학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9. 개강 후, 휴학 취소를 원할 경우, 시스템에서 직접 복학 신청함. 이 경우 조기복학 처리되며 휴학 기간을 1학기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 | |
수강신청 / 등록기간 | ■ 수강신청 기간 : 2025.01.31.(금) - 2025.02.10.(월) ■ 수업료 납부 기간 : 2025.01.31.(금) - 2025.02.13.(목) | ||
기타사항 | ※ 복학 신청자 중, 국가장학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한국장학재단 및 학교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 ※ 휴학 신청 시, 서류 제출(병원진단서 또는 입영통지서)은 파일 형태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5. 12. 27.
경희사이버대학교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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