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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2024-11-29조회수 606
작성자
장학팀
12월은 채무자 신고의 달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 국세청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입니다. 잊지마세요!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잔액 보유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채무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기간 : 2024년 12월 1일 (일) ~ 12월 31일(화), 24시간 (주말 및 공휴일 포함)
- 신고내용 : 본인과 배우자 주소, 직장정보 등 신고 및 대출원리금 확인
- 신고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앱 또는 인간플랫폼에서 전자신고
PC(www.kosaf.go.kr)를 통한 전자 신고
학자금대출 > 학자금 뱅킹 > 학자금 대출 > 상환지원 >채무자 신고> 신고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 신고
학자금 대출 > 채무자 신고
우리은행 우리WON뱅킹 앱 > 윈더월렛 > 학자금대출 채무자신고
헬로 PC 및 모바일 앱 > 정책검색 > '학자금대출 채무자신고' 검색 > 채무자신고 - 문의사항 : 1599-2000 또는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상담'
※매학기 금리가 변동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은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이 시작되지만, 누적되는 이자가 부담이 되신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콜센터 (1599-2000)를 통해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잔액 보유자 여러분
해외이주 예정이거나 6개월 이상 유학 예정이다
해외이주 유학 예정이라면 출국 전 반드시 해외이주 유학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미신고시 전역상환 의무가 부과되며 제44에 의거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사 CHECK!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잔액 보유자이다해외이주 예정이거나 6개월 이상 유학 예정이다
- 신고방법 : PC(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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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상환지원 해외이주유학신고 - 신고의무 및 상환의무 :
신고의무 및 상환의무 표 - 해외이주, 해외유학으로 구분 해외이주 해외유학 신고의무 - 해외로 이주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현지이주) 하려는 채무자 - 해외로 6개월 이상 수학, 연수 하려는 채무자 상환의무 -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 (전액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보증인 임보 후 분할상환 약정- 유학 신고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상환방식 유지
-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부터 1년후까지 귀국신고*하지 않을 경우 잔액상환 의무 부과
*유학 연장시 연장신고, 귀국시 귀국신고 필요 - 신고방법 : 콜센터 대출현황 및 자발적 성환, 해외이주 유학신고 관련문의 1599-2000
홈페이지 www.kosaf.gojo고객센터 온라인 고객상담
※매학기 금리가 변동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은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이 시작되지만, 누적되는 이자가 부담이 되신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콜센터 (1599-2000)를 통해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습니다.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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