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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안내

2023-07-05조회수 3672
작성자
장학팀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안내

                                               


※ 신청 후 대출 심사 기간을 감안하여 신청

※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 납부 후 학점 변동 불가


1. 신청 자격

   가. 2023학년도 2학기 정규학기 등록예정자

   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직전학기 성적 백분율 70/100이상(취득학점 포기 전 기준)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성적 기준 폐지(이수학점 기준은 유지)    

        ※ 졸업학년 학생, 대학원생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신·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다. 정규학기 외 복수전공, 재수강 등 학점 취득 목적의 초과학기자 경우 특별승인 없이 총 4회까지 대출 허용

   (단, '16.1학기부터의 초과학기 대출 건수를 포함하여 적용, 졸업학점 모두 이수(수료) 후 졸업을 유예하는 자는 대출 제한. 특별승인 불가)

        ※ 특별승인 상세내용은 7번 참고 바람

   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만 55세 이전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대출 신청 가능

        ※ 단, 기본적 신용요건에 충족하는 학생에 한함 (재단 홈페이지 참조 바람)

   마.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 소득구간 8구간 이하인 경우, 대출 신청 가능

        ※ 다자녀 기준 학생은 소득분위 관계없이 이용 가능

   바. 학자금지원 이중수혜자(중복지원자)로 확인된 자는 대출제한

        ※ 이중수혜범위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및 장학금, 타기관(정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및 장학금 등 (*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 동일 학기에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학자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이중수혜자로 등록되어 향후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



2. 신청 방법

   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속, 로그인(아이디, 비밀번호)

   나. 제출서류가 있는 경우 (제출기한 내 서류가 미 접수 시 신청대상자에서 제외)

       1) 홈페이지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 서류제출현황 -> 서류제출 버튼 클릭 후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2) 모바일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어플리케이션 실행 -> 로그인 -> 서류제출 -> 사진파일 업로드

   다.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후 대출심사 결과 확인

       (대출승인, 대출거절, 대학거절 등의 결과 확인 바람.  단, 신청완료, 서류완료는 결과가 나온 상태가 아님)

   라. 대출승인 시 소속대학의 등록기간 중 대출실행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3. 학자금(등록금)대출

   가. 신청 및 실행 기간(본교)

       1) 학자금(등록금)대출 신청(한국장학재단) 기간 : 2023.07.05.(수) ~ 10.25.(수) 18시

       2) 1차 실행 기간(재학생 및 1차 신편입생) : 2023.08.10.(목) ~ 08.11.(금) 10시~17시

           ※ 1차 신편입생의 경우, 합격자 등록(실입학비용 및 기본수업료 납부시 가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함

           ※ 1차 신편입생 중 가등록 미신청 및 기본수업료 납부자는 수강 신청 및 수업료 납부 완료 후 기등록자 대출만 가능

  실행 기간 : 2023.08.14.(월) ~ 10.26.(목) 17시

               자비로 대학에 등록금을 선납부한 후 사후적으로 등록금대출 실행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신청 후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 지급

3) 2차 실행 기간(미등록자) : 2023.09.06.(수) ~ 2023.09.07.(목) 10시~17시

           ※ 2차 신편입생의 경우, 합격자 등록(실입학비용 및 기본수업료 납부시 가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함

             ※ 2차 신편입생 중 가등록 미신청 및 기본수업료 납부자는 수강 신청 및 수업료 납부 완료 후 기등록자 대출만 가능

               실행 기간 : 2023.09.08.(금) ~ 10.26.(목) 17시

               자비로 대학에 등록금을 선납부한 후 사후적으로 등록금대출 실행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신청 후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 지급


       ※ 원칙적으로 대출금은 학생에게 지급되지 않고 학교 등록금 계좌로 직접 입금 처리됨

          (단, 생활비 대출은 학생이 신청 시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 별도 지급)

       ※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 기간 중 대출 실행

       

   나. 대출예정자는 심사 기간이 최대 8주까지 소요되므로 대출 실행 기간 전 미리 신청 바람

   다. 위 실행기간 외 별도의 학자금대출 실행기간이 없으므로 일정 고려하여 신청 바람

   라. 대출실행은 실행기간 내 (주말 및 공휴일 제외) 10시부터 17시까지 실행가능


4. 생활비 대출

   가. 생활비 대출은 아래의 한도금액 내에서 학기당 4회 분할 대출 허용함

      - 일반 상환 학자금 : 1학기 200만원, 2학기 150만원 / 고정금리 : 1.70%

      - 취업후 상환 학자금 : 1학기 200만원, 2학기 150만원 / 변동금리 : 1.7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4구간 이하는 생활비 대출에 한하여 의무상환 개시 이전까지 이자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의 자녀는 재학 중 이자 면제

   나. 생활비 대출 신청 및 (본교)실행 기간

       1) 생활비 대출 신청(한국장학재단) 기간 : 2023.07.05.(수) ~ 11.16.(목) 18시

       2)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50만원) 실행 : 2023.07.25.(화) 부터 가능 

       3) 재학생 등록금 완납자 및 1차 신편입생 생활비 대출 실행 : 2023.08.14.(월) ~ 11.17.(금) 17시

           ※ 재학생 우선대출자는 잔여금액 100만원 대출   

           ※ 수업료 추가납부기간 등록금 납부자는  2023.09.08.(금)부터 가능  

       4) 2023-2학기 2차 신편입생 생활비 대출 실행 : 2023.09.08.(금)부터 가능 

   다. 생활비 대출 관련 기타 사항

       1)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4구간 이하자

       2) 대출 전환에 따른 생활비 재대출 요청자는 한국장학재단에 문의 바람



5. 유의 사항

   가. 학적정보 입력시, 2023학년도 2학기 기준으로 신청

        예) 2023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 경우, 2023학년도 2학기에는 ‘재학생’으로 신청

   나. 대출 실행은 본교 대출 실행 기간에만 가능

   다. 재학생은 등록금 자비 납부 후 학자금(등록금)대출 실행 불가

   라. 한국장학재단 ‘대출승인’ 상태가 된 학생은 반드시 본교 대출실행 기간 내 ‘대출실행’ 신청해야 대출이 실행됨

   마. 학자금대출로 등록금 납부 후 학점 변동 불가

   바. 한국장학재단에 대출 신청시,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 대상자를 선발하므로 오류 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 정보 올바르게 수정 바람. 수정 불가할 경우, 재단 또는 대학담당자에게 즉시 문의 바람


6. 초과학기자 대출지원 요건

   가. 당해 학기 학점 취득 여부 → 대학 학칙에 의거한 졸업요건 미충족 여부

   나. 학사정보 상 학적상태

      - 재학(초과학기) : 대학 학칙에 의거한 졸업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 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 대학 학칙에 의거한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 학자금대출 지원 불가 


7. 특별승인 

특별승인 기준

 구 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분납)

 ▶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가. 특별승인 횟수는 각 사유별 허용횟수 제한

       - 특별승인 횟수는 '0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분부터 계상 

    나.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

           (2019-2학기부터 대학에서 별도 추천 없음) 

    다. 재학생 기등록자

       - '등록금 자비납부'의 사유로 대출거절된 경우 1회에 한하여 대출승인 가능

       -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 작성하여 학교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E-mail : janghak@khcu.ac.kr)

           (단,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와 재학생 기등록자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가 있는경우 대출승인 불가)  


9. 문의사항 

   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02-1599-2000

   나. 본교 : 이메일로 문의 (E-mail : janghak@khcu.ac.kr) 

   

붙  임. 2023-2학기 학자금대출 매뉴얼 및 재학생 기등록자 특별승인 요청서 1부


 2023.07.05.

                                                      입 학 ·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