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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안내(※ 학자금대출 2차 실행기간 변경)

2022-01-14조회수 6726
작성자
장학팀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안내

                                                   (※ 학자금대출 2차 실행기간 변경)

 

※ 신청 후 대출 심사 기간을 감안하여 신청

※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 납부 후 학점 변동 불가함


1. 신청 자격

   가. 2022학년도 1학기 정규학기 등록예정자

   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직전학기 성적 백분율 70/100이상(취득학점 포기 전 기준)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성적 기준 폐지(이수학점 기준은 유지)    

        ※ 졸업학년 학생, 대학원생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신·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다. 정규학기 외 복수전공, 재수강 등 학점 취득 목적의 초과학기자 경우 특별승인 없이 총 4회까지 대출 허용

   (단, '16.1학기부터의 초과학기 대출 건수를 포함하여 적용하며, 졸업학점 모두 이수(수료) 후, 졸업을 유예하는 자는 대출 제한. 특별승인 불가)

        ※ 특별승인 상세내용은 7번 참고 바람

   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만 55세 이전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대출 신청 가능

        ※ 단, 기본적 신용요건에 충족하는 학생에 한함(재단 홈페이지 참조 바람)

   마.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소득구간 8구간 이하인 경우, 대출 신청 가능

        ※ 다자녀 기준 학생은 소득분위 관계없이 이용 가능함

   바. 학자금지원 이중수혜자(중복지원자)로 확인된 자는 대출제한

        ※ 이중수혜범위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및 장학금, 타기관(정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및 장학금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 동일학기에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학자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이중수혜자로 등록되어 향후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



2. 신청 방법

   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속, 로그인(아이디, 비밀번호)

   나. 제출서류가 있는 경우 (제출기한 내 서류가 미 접수될시 신청대상자에서 제외)

       1) 홈페이지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 서류제출현황 -> 서류제출 버튼 클릭 후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2) 모바일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어플리케이션 실행 -> 로그인 -> 서류제출 -> 사진파일 업로드

   다.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후 대출심사 결과 확인

       (대출승인, 대출거절, 대학거절 등의 결과 확인 바람. 단,  신청완료, 서류완료는 결과가 나온 상태가 아님)

   라. 대출승인 시 소속대학의 등록기간 중 대출실행(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3. 학자금(등록금)대출

   가. 실행 기간(본교)

       1) 1차 실행 기간(재학생 및 1차 신편입생) : 2022.02.10.(목) ~ 02.11.(금) 10:00~17:00

           ※ 1차 신편입생의 경우, 합격자 등록(입학금 및 기본수업료 납부) 시 가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함

       2) 2차 실행 기간(미등록자) : 2022.03.10.(목) ~ 03.11.(금) 10:00~17:00

          ※ 2022.03.09.(수) 대통령 선거로 인한 학자금 대출 실행기간 변경 [변경 전 2022.03.09.(수) ~ 03.10.(목)]

       ※ 원칙적으로 대출금은 학생에게 지급되지 않고 학교 등록금 계좌로 직접 입금 처리됨

          (단, 생활비 대출은 학생이 신청 시 입력한 본인명의 계좌로 별도 지급)

       ※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 기간 중 대출 실행

       3) 2차 신편입생( 수강 신청 및 수업료 납부 완료 후 기등록자 대출만 가능) : 2022.03.14.(월) ~ 04.14.(목)  

           ※ 자비로 대학에 등록금을 선납부한 후 사후적으로 등록금대출 실행

           ※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신청 후 신청자 본인명의 계좌로 대출금 지급

   나. 대출예정자는 심사 기간이 최대 8주까지 소요되므로 대출 실생 기간 전 미리 신청 바람

   다. 위 실행기간 외 별도의 학자금대출 실행기간이 없으므로 일정을 고려하여 신청 바람

   라. 타대학으로 학자금대출을 신청한자가 본교로의 소속대학변경 요청은 2022.01.25.(화) 부터 가능함



4. 생활비 대출

   가. 생활비 대출은 아래의 한도금액 내에서 학기당 4회 분할 대출 허용함

      - 일반 상환 학자금 : 학기당 150만원 / 고정금리 : 1.70%

      - 취업후 상환 학자금 : 학기당 150만원 / 변동금리 : 1.7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4구간 이하는 생활비 대출에 한하여 의무상환 개시 이전까지 이자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의 자녀는 재학 중 이자 면제

   나. 생활비 대출 신청 및 (본교)실행 기간

       1) 생활비 대출 신청(한국장학재단) 기간 : 2022.01.05.(수) ~ 05.20.(금) 

       2)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50만원) 실행 : 2022.01.25.(화) 부터 가능 

       3) 재학생 등록금 완납자 및 1차 신편입생 생활비 대출 실행 : 2022.02.14.(월) ~ 05.20.(금)

           ※ 재학생 우선대출자는 잔여금액 100만원 대출   

           ※ 수업료 추가납부기간 등록금 납부자는  2022.03.14.(월)부터 가능  

       4) 2022-1학기 2차 신편입생 생활비 대출 실행 : 2022.03.14.(월)부터 가능 

   다. 생활비 대출 관련 기타 사항

       1)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4구간 이하자

       2) 대출 전환에 따른 생활비 재대출 요청자는 한국장학재단에 문의 바람



5. 유의 사항

   가. 학적정보 입력시, 2022학년도 1학기 기준으로 신청

        예) 2021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 경우, 2022학년도 1학기에는 ‘재학생’으로 신청

   나. 대출 실행은 본교 대출 실행 기간에만 가능

   다. 재학생은 등록금 자비 납부 후 학자금(등록금)대출 실행 불가

   라. 한국장학재단 ‘대출승인’ 상태가 된 학생은 반드시 본교 대출실행 기간 내 ‘대출실행’ 신청해야 대출이 실행됨

   마.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 납부 후 학점 변동 불가함

   바. 한국장학재단에 대출 신청시,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 대상자를 선발하므로 오류 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 정보 올바르게 수정 바람. 수정 불가할 경우, 재단 또는 대학담당자에게 즉시 문의 바람


6. 초과학기자 대출지원 요건

   가. 당해 학기 학점 취득 여부 → 대학 학칙에 의거한 졸업요건 미충족 여부

   나. 학사정보 상 학적상태

      - 재학(초과학기) : 대학 학칙에 의거한 졸업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 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 대학 학칙에 의거한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 학자금대출 지원 불가 


7. 특별승인 

특별승인 기준

구 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가. 특별승인 횟수는 각 사유별 허용횟수 제한

       - 특별승인 횟수는 '0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분부터 계상 

    나.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

           (2019-2학기부터 대학에서 별도 추천 없음) 

    다. 재학생 기등록자

       - '등록금 자비납부'의 사유로 대출거절된 경우 1회에 한하여 대출승인 가능

       -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 작성하여 학교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E-mail : janghak@khcu.ac.kr)

           (단,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와 재학생 기등록자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가 있는경우 대출승인 불가)  


9. 문의사항 

   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02-1599-2000

   나. 본교 : 이메일로 문의 (E-mail : janghak@khcu.ac.kr) 

 

  

붙임    2022-1학기 학자금대출 매뉴얼 및 재학생 기등록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 1부



2022.01.18.

 


                                                         입 학 ·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