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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2024-05-10조회수 2864
작성자
학생지원팀
고용노동부 일자리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 지원제도
유형 수급자: 잔여 기본 구직축진수당의 50%,
|| 유형 조건부수급자 : 50만원
○ 취업시 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급(중위소득 60% 이하 및 2유형 특정계층)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일생일대 취업이룸 일과 생계 지원을 한번에! 대국민의 취업이름 2024년|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상담 - 직업심리검사/구직방향 설정
- 직업능력 향상지원 - 직업훈련, 일경험(훈련연계, 직장체험), 해외취업프로그램 등 연계
- 취업알선 - 이력서·면접 클리닉/동행면접
유형 수급자: 잔여 기본 구직축진수당의 50%,
|| 유형 조건부수급자 : 50만원
○ 취업시 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급(중위소득 60% 이하 및 2유형 특정계층)
| 생계지원
- 1유형 - 구직촉진수당 제공 월50만원×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미성년자(18세이하), 고령자(70세 이상), 중증장애인
- II 유형 - 취업활동비용 제공 · 참여수당 최대 15~25만원 지급
·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4만원 최대 6개월)
| 참여조건
-
| 유형 -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
II 유형 -
·특정계층 : 소득무관
-15~34세: 소득무관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공통) 재산 무관 *(15~34세 청년)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 신청접수 -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방문
고용 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인스타그램(@moel.job.erum)
문의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운영 절차 및 지원 내용
- 참여대상: 만15세~ 69세 구직자
-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방문
Ⅰ유형참여자
|
Ⅱ유형 참여자
|
취업지원서비스(공통)
|
비 고
|
구직촉진수당+
부양가족수당 지원
(월 최대90만원, 6개월지원)
|
취업활동비용
최대1,954천원 지원
(직업훈련 참여시)
|
1. 심리·취업·진로상담
2. 직업훈련·일경험프로그램등
3. 고용·복지 연계
4. 취업알선
|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 요건심사를통해참여
|
- 문의: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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