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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2023-07-24조회수 1330
작성자
학생지원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경력단절 여성·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최대300만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운영 절차 및 지원 내용]
○ 참여대상 : 만 15세~69세 구직자
○ 신청방법 :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kua.go.kr)
(방 문) 서울강남고용복지+센터 9층 (선릉역 1번출구), ☎02-3468-4838, 4696
Ⅰ유형 | Ⅱ 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300만원 - 월 50만원X6개월 - 가족수당(월 최대40만원)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지원 - 최대 1,954천원 (직업훈련 참여시) | - 취업·심리·진로상담 (구직역량강화프로그램) - 직업훈련,일경험프로그램 - 취업알선 |
* 야간대학,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 학업과 병행하여 취업이 가능한 경우 참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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