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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2023-07-24조회수 1330
작성자
학생지원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경력단절 여성·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최대300만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운영 절차 및 지원 내용]

참여대상 : 15~69세 구직자

신청방법 :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kua.go.kr)

(방 문) 서울강남고용복지+센터 9(선릉역 1번출구), 02-3468-4838, 4696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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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300만원

- 50만원X6개월

- 가족수당(월 최대40만원)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지원

- 최대 1,954천원

(직업훈련 참여시)


- 취업·심리·진로상담

(구직역량강화프로그램)

- 직업훈련,일경험프로그램

- 취업알선

* 야간대학,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 학업과 병행하여 취업이 가능한 경우 참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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