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취업을 원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안내
저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제공 서비스-
취업지원
취업상담 : 직업심리검사/구직방향 설정
직업능력 향상 지원 : 직업훈련, 일경험(인턴, 직장체험), 해외취업프로그램 등 연계
취업알선 : 이력서·면접 클리닉/ 동행면접
* 취업시 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급(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시)
**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지급[유형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3회차 수급 이내 취업시] -
I 유형
구직촉진수당 제공 :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
II 유형
취업활동비용 제공 : -참여수당 최대 15~25만원 지급
- 훈련참여수당(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4만원 최대 6개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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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4억원 이하(청년층은 5억원 이하)
+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18~34세 청년층 : 중위소득 120%
-
II 유형
재산 무관
+
- 18~34세 청년층 : 소득무관
- 특정계층 : 소득무관
- 35~69세 중장년층:
중위소득 100% 이하
온라인 www.kua.go.kr
오프라인 서울강남고용복지+센터
문의·상담서울강남고용복지+센터
02-3468-4838,4696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챗봇'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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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올해는 꼭 취업성공! 취올라잇! ●지원서비스구 분 | I 유형 | II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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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 |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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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 수당 |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최대 300만원(월50만원×6개월) | ||
취업활동 비용 | 참여수당 최대 195만 4천원 (직업훈련 참여시) | ||
취업성공 수당 | 취(창)업시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시) | ||
조기 취업 성공 수당 | I유형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3회차 수급 이내 취(창)업시 1회 50만원 지급 | ||
취업지원기간 | 12개월(6개월 연장 가능) | ||
구직촉진수당 지원 제외 경우 | ⊙생계급여수급자
⊙실업급여·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청년수당 등)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인 자 |
구 분 | I 유형 | II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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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연령 | 요건심사형/선발형* 15~69세 | 청년 18~34세 | 특정계층 15~69세 | 청년 18~34세 | 중장년 35~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 4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무관 |
신청·접수
서울강남고용복지+센터
https://www.kua.go.kr
문의 02-3468-4838,4696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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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꼭 취업성공! 취올라잇!-
특정계층
1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 신용회복지원자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자녀 6 위기청소년 7 구직단념청년 8 여성가구주 9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근로자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위기청소년 등 : 진로가 불안정한 청소년 구직자, 보호종료 아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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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 (1.신청인 본인, 2.신청인의 배우자, 3.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자녀)로 공적시스템(공적자료)으로 연계되어 산정
● (소득)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이 해당
●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를 포함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세부정보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중위소득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중위소득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중위소득 120% 2,333,774 3,912,102 5,033,641 6,145,296 7,229,418 8,288,405 9,336,710 -
취업경험 확인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기준 이상(요건심사형), 기준 미만(비경활 선발형)
1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2 특고,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3 사업자등록기간. 다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 4 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특고·프리랜서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056천원 (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시)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신청주체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www.kua.go.kr) 또는 오프라인(방문)
신청장소 : 서울강남고용복지+센터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제출서류 : ●(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신청·접수/p>
온라인 : www.kua.go.kr
오프라인 : 서울강남고용복지+센터
문의·상담
서울강남고용복지+센터 02-3468-4838,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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