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경영학과

취득가능자격증

문화예술교육사 /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 무대예술전문인

문화예술경영학과
전공 자격증 항목 내용
문화예술
경영학과
문화예술
교육사(2급)
시행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http://www.arte.or.kr/index.do)
2급
교육과정
직무역량
1. 문화예술교육 개론
2. 예술 관련 분야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수역량 교과목(3과목)
3.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예술전문성
예술 관련 분야별 해당 분야의 전공 과목(10과목 이상)
관련 안내
사이트
https://acei.arte.or.kr/main.do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hrdkorea.or.kr)
시험과목 필기
1. 박물관학
2.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한문,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어 9개 과목 중 택 1
3. 고고학, 미술사학, 예술학, 민속학, 서지학, 한국사, 인류학, 자연사, 과학사, 문화사,보존과학, 전시기획론 12개 과목 중 택 2
실기
* 준학예사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무경력 등에 관한 박물관 · 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명의의 자격증
관련 안내
사이트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35
무대예술
전문인
시행처 국립중앙극장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시험과목 필기
1. 공통과목 : 공연장 안전 및 관련법규, 무대기술일반
2. 전공과목 :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 급수에 따라 난이도는 물론 배점 및 합격결정기준이 다르게 적용됨
실기
등급별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 실무경력을 인정 받은 자
※ 등급별 적용기준 다름
관련 안내
사이트
http://www.staff.or.kr/user/jsp/main/main.jsp
<문화예술교육사>
  • 문화예술교육사 시험 관련 수업

    문화예술교육사는 국가공인 자격제도이며, 문화에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에술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 분석, 평가,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우리학과에서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목인 ‘문화예술교육개론’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교육사 2급 취득 경로

    해당하는 학력·경력요건과 교육과정 이수 요건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학력·경력 요건
    1.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호의 교육대학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 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ㆍ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여 졸업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예술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3. 기타 요건은 관련 홈페이지 참조 (https://acei.arte.or.kr/main.do )
  • 교육과정 이수 요건
    1.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예술전문성 교과영역은 제외)을 이수한 사람
    2.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육과정
    1. 직무역량
      1. 1)문화예술교육개론
      2. 2)예술 관련 분야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수역량 교과목
      3. 3)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2. 예술전문성
      1. 1)예술 관련 분야별 해당 분야의 전공 과목(10과목 이상)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 https://acei.arte.or.kr를 참고하세요.

<준학예사>
  • 준학예사 시험 관련 수업

    준학예사 시험은 공통과목으로 박물관학 및 외국어(영어/불어/독어/일어/중국어/한문/스페인어/러시아어 및 이탈리어 중 1과목 선택)와 선택과목으로 고고학/미술사학/예술학/민속학/서지학/한국사/인류학/자연사/과학사/문화사/보존과학 및 전시기획론 중 2과목을 선택하여 필기시험을 치루게 되며, 본 학과에는 선택과목의 예술학, 문화사, 전시기획론과 관련된 과목으로 ‘전시기획론’, ‘전시기획론’, ‘예술사회학’, ‘문화예술사’ 가 있습니다.

  • 준학예사 자격증 취득 요건
    1.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위와 같이 준학예사 시험과 경력의 조건을 충족한 자는 1년에 두 차례가 있는 심사에 지원하여 심사결과를 통해 자격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최초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무경력은 학위취득 시기 또는 준학예사 자격 시험 합격 시기와 선후 관계 구분이 없음)

  • 실무경력요건
    1. 국·공립 및 등록 사립·대학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학예사로 재직한 경력
    2. 실무 경력의 경우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또는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비정규직, 일용직, 조교, 인턴십, 학예 분야 자원봉사 등의 경력
    3.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실무연수과정 이수경력
  • 실무경력기간 산정

    실무경력기간은 전일제 근무(1주일 5일 이상, 오전9시∼오후6시)를 기본으로 하고, 시간제 근무의 경우 1년을 총 1,000시간으로 산정, 단 실무경력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간제로 산정할 경우 근무기간(1년 또는 2년)과 시간(1,000시간 또는 2,000시간)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 경력인정대상기관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www.museum.go.kr)의 자료마당을 참고하세요.

<무대예술전문인>

본 학과의 무대예술 관련 수업으로는 ‘무대조명과극장기술’, ‘극장경영’, ’사운드엔지니어링’등이 있습니다.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시험

    무대예술전문인은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등 3개 분야별로 각각 1급, 2급,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검정시험은 연 1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되어 실시된다. 필기시험은 공통과목으로 공연장 안전 및 관련법규, 무대기술일반을 전공과목으로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등을 응시하게 되며 급수(1, 2, 3)에 따라 난이도(I, II, III)는 물론 배점 및 합격결정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법령에 의해 500석 이상의 공공공연장 및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공연장은 자격증 소지자를 의무배치 하여야 한다.

  • 등급 별 응시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무대예술전문인은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등 3개 분야별로 각각 1급, 2급,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검정시험은 연 1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되어 실시된다. 필기시험은 공통과목으로 공연장 안전 및 관련법규, 무대기술일반을 전공과목으로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등을 응시하게 되며 급수(1, 2, 3)에 따라 난이도(I, II, III)는 물론 배점 및 합격결정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법령에 의해 500석 이상의 공공공연장 및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공연장은 자격증 소지자를 의무배치 하여야 한다.

    등급 별 응시기준
    1급 1. 해당분야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전자/건축/안전관리/통신 직무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자
    2급 1. 해당분야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전자/건축/안전관리/통신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자
    3급 1.「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자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전자/건축/안전관리/통신 직무분야의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실무경력 인정기준
    1. 공연장 종사자 : 공연장 근무기간을 실무경력인정기간으로 한다.
    2. 공연업 종사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실무경력 1년으로 본다.
      1. 가.검정기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간 5개 이상의 공연작품에서 인정대상 업무분야에 참여한 경우 (공사를 포함한다.)
      2. 나.공연기간이 연 90일 이상인 공연작품을 포함한 연간 2개 이상의 공연작품에서 인정대상 업무분야에 참여한 경우

기타 자격증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staff.or.kr을 참고하세요.

졸업 후 진로

  • 문화예술 기획자, 문화 콘텐츠 상품 설계 및 기획자, 비평가, 정책전문가, 학예연구원, 예술행정가, 공연 및 이벤트 기획자, 공연단체 경영, 생활예술매개자, 지역문화매개자, 기초/광역문화재단 및 국공립 문화 정책기관 실무자, 대학원 진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