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편성제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 17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

법정(당연) 제외 대상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학생으로 2004년부터 사이버대학 재학생 추가

재학생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 안내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하는 곳 : My Page > 일반신청 > 민방위제외
신청기간
  • 매학기 개강일부터 약 2주간(3월초, 9월초)
신청대상
  • 군 전역 후 예비군훈련(복무 만료 이후 8년)을 마치고 지역민방위대에 편성된 남학생
  •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 5급(제2국민역)으로 판정 받은 만 20세 이상 남학생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편성함(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함)

    직장민방위대 편성자는 재학증명서를 해당 민방위대에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휴학생, 수료생, 해당학기 미등록 재학생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기간을 놓쳤거나 신청을 했음에도 소집통지서를 교부 받은 경우, 재학증명서를 발급하여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읍/면사무소) 민방위 담당자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군훈련은 지역예비군 중대나 직장 예비군 중대에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