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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학기 복학 및 휴학 신청 안내

2019-12-10조회수 10036
작성자
교무처

2020학년도 1학기 복학 및 휴학 신청 안내


2020학년도 1학기 정규 복학 및 휴학 신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복 학

휴 학

신청자격

1. 2020학년도 1학기로 휴학(연장)기간이 만료되는 자

2. 조기복학 예정자

1. 가사 휴학 : 가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 수행이 불가능한 자

2. 병가 휴학 : 질병으로 인하여 학업 수행이 불가능한 자

3. 군입대 휴학 : 군입영 통지서를 받은 자

4. 연장 휴학 : 휴학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복학 불가능한 자 (, 휴학 연장 기간 통산 3이 만료되는 학생은 휴학 연장 불가능)

신청기간

2020.01.28.(화) ~ 02.07()

2020.01.29.() ~ 02.10()

신청방법

로그인 > e-바로처리실 > 학적변동 > 복학신청

로그인 > e-바로처리실 > 학적변동 > 휴학신청

제출서류

1. 복학원(e-바로처리실 신청)

1. 일반 휴학 : 휴학원(e-바로처리실 신청)

2. 병가 휴학 : 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 제출 후 휴학원

3. 군입대 휴학 : 입영통지서(인터넷 입영통지서 가능) 제출 후 휴학원

유의사항

1. 휴학 신청 기간 만료 이전에 조기 복학할 수 있음.

2. 휴학 기간이 만료된 후 소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됨에 유의

3. 수강 신청 이후 등록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됨

4. 개강 후, 복학 취소 시 휴학원(e-바로처리실) 제출

1. 개강 후에는 등록 후에 휴학 가능함

2. 중간고사 개시일 이후(개시일 포함) 일반 휴학 시

등록금 이월 불가. , 병가 및 군휴학은 예외로 함

(해당 학기 11주차 경과 이후에는 일반 휴학이 원칙적으로 불가함)

3. 연장 휴학을 원할 경우, 휴학 기간 종료 전에 연장 휴학 신청을 해야 함. , 통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4. 군입대 휴학을 한 후 입대가 취소(귀향)되었을 시에는 7일 이내에 귀향 증명서를 지참하고 귀향 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신고시에는 휴학 취소로 제적 처리됨에 유의

5. 군입대 휴학은 입영일 전까지 휴학원과 입영통지서를 제출해야 함

6. 개강 후, 휴학 취소 시 복학원 제출. 이 경우 조기복학 처리되며 휴학 기간을 1학기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

수강신청/

등록기간

수강신청 : 2020.01.29() ~ 02.07()

등록기간 : 2020.01.29() ~ 02.12()

기타사항

복학 신청자 중, 국가장학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한국장학재단 및 학교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휴학원 관련 서류 제출(병원진단서 및 군입영통지서)

- 전자메일 : 학교홈페이지 내 조직도/연락처 참고
[http://www.khcu.ac.kr/sub/content.do?MENU_SEQ=2149]

- 주소 : () 02447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사이버대학교 ○○학과()

 

2019. 12. 09.

경희사이버대학교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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