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학년도 위탁생(산업체) 재직확인 서류 제출 안내
안녕하세요
경희사이버대학교입니다.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 제40조(산업체위탁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2
- 학칙 제80조(위탁학생 제적), 사이버대학 학사업무 가이드
고등교육법 및 교육부 위탁교육 행정사항 규정에 따라 매년 9월에 산업체위탁 교육생의 계속 재직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탁생 여러분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반드시 기간 내에 공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반드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로 재직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제적 처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탁생 재직 확인
1. 제출 기간: 2019.09.09.(월) 10:00 ~ 2019.09.27.(금) 17:00
2. 제출 대상: 본교 산업체 위탁 재학생 전체
※ 제출 제외 대상
- 2019학년도 2학기 신·편입 위탁생
3. 제출서류: 2019.09.01.(일) 이후 발급 받은 공적증명서 원본(택1)
전형구분 | 제출서류 |
산업체 위탁 | ※ 아래 열거된 서류 중 한 가지만 제출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팩스발급가능) ② 국민연금가입증명서(팩스발급가능/연금산정용 아님) ③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④ 공무원(국가, 지방)의 경우 재직증명서를 공적증명서로 갈음 |
■ 사안별 제출 서류 구분
구분 | 제출서류 |
입학당시와 현재 재직산업체가 일치한 자 | 공적증명서 1부 |
입학당시의 산업체를 퇴사 후 구제 신청을 원하는 자 | 이직한 산업체의 공적증명서 및 구제신청서 각 1부 |
퇴사 후 구제 신청을 원하는 자 | 구제신청서 각 1부 |
구제 신청 이후 협약 산업체 재입사 자 | 공적증명서 1부 |
※ 관련 법령 등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직의 경우 구제 시청을 할 수 있으며 구제여부는 추후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후 통보 ([붙임 1] 산업체위탁교육생 학적유지 구제신청서 양식 참조)
※※예시: ① 도산이나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거나 이직·전직한 경우
②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공적증명서 발급 안내
- 각 공단에서 본교로 직접 서류를 전송하는 경우는 본교에 서류가 수신되므로 우편 발송 필요 없음(소요 시간은 상황에 따라 다름)
서류명 | 발급방법 | 절차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577-1000)
*권장* | 콜센터 |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전화 · 신원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팩스 발급 요청 · 대학 팩스번호 02-3299-8816 |
인터넷 | ·건강보험공단 접속(www.nhis.or.kr)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팩스발급 > 팩스번호 02-3299-8816 입력 |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1355) | 콜센터 |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전화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팩스 발급 요청 · 대학 팩스번호 02-3299-8816 |
인터넷 | · 국민연금공단 접속(www.nps.or.kr) 접속 | |
공무원 재직증명서 | ·발급 후 직접 제출, 대학 팩스번호 02-3299-8816 |
■ 도착 여부 확인
- 본교 도착 및 접수 여부 SMS 개별 통보합니다.(17시 이후 도착, 익일 통보)
- 접수 완료시 24시간 이내 접수 완료 문자발송 예정, 접수완료 문자를 못 받으시면 다시 한 번 발송 부탁드립니다.
■ 수신처 주소 및 문의
우편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사이버대학교 5층 대외협력팀
팩스번호: 02-3299-8816
문 의: ☎ 02-3299-8883/8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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