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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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위탁생(산업체) 재직확인 서류 제출 안내

2019-09-09조회수 11025
작성자
글로벌대외협력처

안녕하세요

경희사이버대학교입니다.

 

*관련근거

고등교육법 제40(산업체위탁교육및 동법 시행령 제53 2

학칙 제80(위탁학생 제적), 사이버대학 학사업무 가이드

 

고등교육법 및 교육부 위탁교육 행정사항 규정에 따라 매년 9월에 산업체위탁 교육생의 계속 재직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탁생 여러분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반드시 기간 내에 공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반드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서류 미제출로 재직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제적 처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탁생 재직 확인

 1. 제출 기간: 2019.09.09.() 10:00 ~ 2019.09.27.() 17:00

 2. 제출 대상본교 산업체 위탁 재학생 전체

    제출 제외 대상

     - 2019학년도 2학기 신·편입 위탁생

  3. 제출서류: 2019.09.01.(이후 발급 받은 공적증명서 원본(1)

전형구분

제출서류

산업체 위탁

 아래 열거된 서류 중 한 가지만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팩스발급가능)

 국민연금가입증명서(팩스발급가능/연금산정용 아님)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공무원(국가지방)의 경우 재직증명서를 공적증명서로 갈음

 

 

  사안별 제출 서류 구분

구분

제출서류

입학당시와 현재 재직산업체가 일치한 자

공적증명서 1

입학당시의 산업체를 퇴사 후

구제 신청을 원하는 자

이직한 산업체의 공적증명서 및

구제신청서 각 1

퇴사 후

구제 신청을 원하는 자

구제신청서 각 1

구제 신청 이후 협약 산업체 재입사 자

공적증명서 1

  관련 법령 등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직의 경우 구제 시청을 할 수 있으며 구제여부는 추후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후 통보 ([붙임 1] 산업체위탁교육생 학적유지 구제신청서 양식 참조)

※※예시: 도산이나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거나 이직·전직한 경우

           ②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공적증명서 발급 안내

각 공단에서 본교로 직접 서류를 전송하는 경우는 본교에 서류가 수신되므로 우편 발송 필요 없음(소요 시간은 상황에 따라 다름)

서류명

발급방법

절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577-1000)

 

*권장*

콜센터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전화

· 신원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팩스 발급 요청

· 대학 팩스번호 02-3299-8816

인터넷

·건강보험공단 접속(www.nhis.or.kr)

·민원신청 개인민원 >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팩스발급 팩스번호 02-3299-8816 입력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1355)

콜센터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전화

· <국민연금가입증명서팩스 발급 요청

· 대학 팩스번호 02-3299-8816

인터넷

· 국민연금공단 접속(www.nps.or.kr접속

공무원 재직증명서

·발급 후 직접 제출대학 팩스번호 02-3299-8816

 

 도착 여부 확인

본교 도착 및 접수 여부 SMS 개별 통보합니다.(17시 이후 도착익일 통보)

접수 완료시 24시간 이내 접수 완료 문자발송 예정접수완료 문자를 못 받으시면 다시 한 번 발송 부탁드립니다.

 

 수신처 주소 및 문의

우편주소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사이버대학교 5층 대외협력팀

팩스번호: 02-3299-8816

문 의 02-3299-8883/8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