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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지

2018-11-29조회수 8355
작성자
교무처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칙 제7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학칙 개정안을 공지합니다.


1. 개정목적

  - ·석사 연계과정 학칙 명기

  - 최소수강신청학점 완화를 위한 학사운영규정 개정에 따라학칙 근거조항 개정


2. 개정주요내용

  - ·석사 연계과정 근거 마련(안 제33조의2)

  - 수강신청 최소학점 6학점으로 변경(안 제42조)

  - ·석사 연계과정 취득 학점에 대한 제한조건 마련(안 제42조의2)


3. 세부내용 : 붙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