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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학기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 신청 안내

2018-07-09조회수 9724
작성자
학생지원팀

2018-2학기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급융자 신청 안내

 


1. 사업개요

   -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 융자조건 : 무이자

   - 융자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 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1599-2000) 

 

2. 지원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학부생 본인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되며 기타 세부 기준은 홈페이지 참조

   ※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와 농어촌 거주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 중 소득 9구간 이상은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학교에 특별추천 문의


3. 신청기간

   -  '18.05.17.(목) 09시 ~ '18.07.20.(금) 18시

   ※ 신청 시작일 9시부터 24시간 신청 가능. 단, 신청 마감일은 18시까지 신청 가능함

   ※ 신청기간이 최초 2018.07.12(금) 에서 1주일 연장되었음


4.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 로그인 (http://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 가구원동의 완료

   ※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 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는 가구원동의 불필요


5. 제출서류

   -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어촌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화면상의 제출하여야 할 서류

      · 농업 :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 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 발급 문의

      · 어업 : 어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 각 지방 해양수산청 발급 문의

   - 서류제출기간 : '18.05.17.(목) 09시 ~ '18.07.13.(금) 18시

   -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6. 대상자 선정절차 및 일정

   - 융자신청(학생,~'18.7.2주차)⇒융자심사(재단,'18.7.3주차~8.2주차)⇒융자약정 및 실행(학생,'18.8.3주차~9.4주차)

   ※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음


 

붙임  2018년 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공고문 및 특별추천요청서 양식 1부 



2018.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