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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위탁생(산업체/군) 재직확인 서류 제출 안내

2018-09-04조회수 15235
작성자
입학팀

안녕하세요

경희사이버대학교입니다.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 제40(산업체위탁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532

- 학칙 제80(위탁학생 제적), 사이버대학 학사업무 가이드

 

고등교육법 및 교육부 위탁교육 행정사항 규정에 따라 매년 9월에 산업체위탁 및 군위탁 교육생의 계속 재직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탁생 여러분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반드시 기간 내에 공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반드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로 재직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제적 처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탁생 재직 확인

  1. 제출 기간: 2018.09.03.() 10:00 ~ 2018.09.24.() 17:00

  2. 제출 대상: 본교 산업체 위탁생 및 군 위탁생 전체(휴학생 포함)

   ※ 제출 제외 대상

     - 2018학년도 2학기 신·편입 위탁생 & 2018학년도 1학기 입학한 군위탁생 제외
     - 과거 재직 확인 시, 구제신청서 기제출 재학생

  3. 제출서류: 2018.09.01.() 이후 발급 받은 공적증명서 원본(1)

구분

제출서류(1)

산업체위탁

-국민연금가입증명서(공단 팩스발급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단 팩스발급 가능)

-공무원(국가,지방)의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 가능

군위탁

-건강보함득실확인서(공단 팩스발급 가능)

-복무확인서

공적증명서 외 회사 일반 재직증명서 등 기타 재직 확인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사안별 제출 서류 구분

구분

제출서류

입학당시와 현재 재직산업체 / 군 복무가 동일한 재학생

공적증명서 1

입학당시의 산업체 퇴사 후

다른 협약기관으로 이직한 재학생

이직한 산업체의 공적증명서 1

퇴사 및 전역 후

구제 신청을 원하는 자

구제신청서 1

 ※ 구제여부는 추후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후 통보 ([붙임 1] 산업체 / 군위탁교육생 학적유지 구제신청서 양식 참조)


공적증명서 발급 안내

- 각 공단에서 본교로 직접 서류를 전송하는 경우는 본교에 서류가 수신되므로 우편 발송 필요 없음(소요 시간은 상황에 따라 다름)

서류명

발급방법

절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577-1000)

 

*권장*

콜센터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전화

· 신원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팩스 발급 요청

· 대학 팩스번호 02-3299-8769

인터넷

·건강보험공단 접속(www.nhis.or.kr)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자격득실확인서 발급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팩스발급 > 팩스번호 02-3299-8769 입력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1355)

콜센터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전화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팩스 발급 요청

· 대학 팩스번호 02-3299-8769

인터넷

· 국민연금공단 접속(www.nps.or.kr) 접속

공무원 재직증명서

·발급 후 직접 제출, 대학 팩스번호 02-3299-8769

군 복무확인서

·발급 후 직접 제출, 대학 팩스번호 02-3299-8769

 

도착 여부 확인

- 본교 도착 및 접수 여부 SMS 개별 통보합니다.(17시 이후 도착, 익일 통보)

- 접수 완료시 24시간 이내 접수 완료 문자발송 예정, 접수완료 문자를 못받으시면 다시 한번 발송 부탁드립니다.

 

수신처 주소 및 문의

우편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사이버대학교 1층 입학관리팀

팩스번호: 02-3299-8769

문 의: 02-959-0000 / 02-3299-8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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