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졸업 관련 신청서 접수 안내(2017학년도 후기(2018년 8월))
2017학년도 후기(2018년 8월) 졸업 관련 신청서 접수 안내
2017학년도 후기(2018년 8월) 졸업 대상자에 대해 졸업 관련 신청서 접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대상자는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졸업학점(140학점) 및 전공, 교양 이수 요건을 갖춰 2017학년도 후기(2018년 8월) 졸업이 가능한 자
※ 2018학년도 하계 계절 학기에 이수 예정인 학점도 졸업학점으로 인정되며, ‘F’ 이수 과목은 불인정됨
단, 4주 이상 운영되는 하계 계절학기 강좌(사회복지현장실, 한국어교육실습 등)의 이수 학점은 졸업학점
으로 인정되지 않음
2. 일 정 : 2018. 06. 01(금) 13:00 ~ 2018. 06. 25(월) 23:59
3. 신청사항 : 다음 ‘가 ~ 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함.
가. 졸업유예신청 : 졸업학점을 이수했으나 복수, 전공 이수 등의 사유로 졸업연기를 원하는 자
나. 조기졸업신청 : 2017학년도 후기 졸업 가능자 중 총 6학기 또는 7학기를 이수중인 자
(단, 2007학번부터는 전체 이수학점의 평균 평점이 3.000이상인 경우 가능)
다. 복수전공인정신청 : 2017학년도 후기 졸업 가능자 중 복수전공 이수 요건을 갖춘 자
(단, 2007학번부터는 직전학기까지의 누적 평균평점 2.700이상인 경우 가능)
라. 부전공인정신청 : 2017학년도 후기 졸업 가능자 중 부전공 이수 요건을 갖춘 자
(단, 2007학번부터는 직전학기까지의 누적 평균평점 2.700이상인 경우 가능)
마. 구학과명표기신청 : 2017학년도 후기 졸업 가능자가 재학하는 중 학과명이 변경되었으나,
졸업 시에는 변경 전 학과명 표기를 원하는 자 (입학 이전에 변경된 학과명은 표기 불가)
※ 졸업 대상자가 상기 ‘가 ~ 마’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불필요함.
단, 졸업유예를 원할 경우 반드시 해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기졸업 미신청자는 입학 후 8학기가 경과된 이후
에 졸업이 가능함.
※ 위 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온라인으로 신청 (기간 내 취소 가능)
4. 신청방법 :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e-바로처리실→졸업] 메뉴 클릭
5. 유의사항
가. 본교 홈페이지(학사안내→졸업) 및 e-바로처리실의 졸업이수요건(성적조회→인정학점 및 면제과목조회→졸업이수요건)을 참고하여
졸업가능 여부를 살펴보고 학과에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나. 졸업유예, 조기졸업, 복수전공, 부전공, 구학과명 표기 인정 절차는 신청자에 한해 진행됩니다.
※ 학위등록번호가 부여되고 졸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라도 복수?부전공 추가 인정 및 구학과명 변경
승인이 절대 불가능함에 깊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졸업유예는 1학기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2회(1년) 가능합니다. 또한 졸업유예 기간 중 휴학은 불가합니다.
※ 복수?부전공 이수를 사유로 졸업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졸업유예 신청자는 2018학년도 2학기에 1과목 이상
반드시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 졸업예정증명서는 2018학년도 1학기 및 하계 계절 학기에 140학점 이상을 이수할 수 있는 경우 발급되고 있으며,
졸업증명서는 학위수여식 당일(학사일정 상 2018년 8월 25일 예정)부터 발급 됩니다.
마. 최종 졸업 사정 결과는 졸업 사정 이후(2018. 8월 초)에 공지 됩니다.
바. 졸업 관련 문의 및 상담은 소속 학부 및 학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졸업과 관련한 이수 및 신청 사항은 모두 학생 본인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정확한 사항을 숙지하고 이수 및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18. 5. 31
경 희 사 이 버 대 학 교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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