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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실직.폐업자 지원을 위한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시행 안내

2020-05-12조회수 8095
작성자
장학팀

[코로나19 실직·폐업자 지원을 위한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시행 안내]

 


 

1.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 실직자 :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 자격 상실자

     - 폐업자 :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단, 임금근로를 하고있지 않는자)

    ※ 코로나19 위기경보 주의단계(국내 최초 발생일 기준) 2020. 1. 20. 이후 실직·폐업자 지원

 

2. 지원내용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최장 1년 

    ※ 유예된 원리금은 분할상환(4년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후) 선택

 

3. 신청기간 : 2020. 5. 4.(월) ~ 2020. 12. 31.(목) (한시적 운영)

    ※ 예산 소진이 예상될 경우, 신청기간이 조기종료 될 수 있습니다.

    ※ 유예된 원리금은 분할상환(4년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후) 선택

 

4.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실직·폐업자 지원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시행 공지사항 1부. 끝. 

 

 

 

2020.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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