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2차 신청 안내

2018-08-20조회수 10240
작성자
학생지원팀

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2차 신청 안내


 


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I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2차 신청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나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재학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 가능


2차 신청 학생은 심사단계에서 탈락(사유:신청기간 미준수) -> 구제신청서에 공인인증서 서명완료 시 재심사 후 국가장학금 지원


단, 구제신청기회 기 사용 또는 기타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 불가 


 

1. 신청기간 : 2018.8.23(목) 9:00 ~ 2018.9.6(목) 18:00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마지막 날은 18시에 마감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자 급증으로 원활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기간 내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준비 : 학생의 공인인증서, 학생 본인 은행 계좌번호


 

2.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 2018.8.23(목) 9:00 ~ 2018.9.10(월) 18:00


   ※ 준비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사전동의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로 각 가구원 동의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www.kosaf.go.kr)


 

4. 신청대상 :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 신청 제외 학생 : 2018-2학기 휴학·자퇴 예정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학생


ㅇ (장애인재학생) 성적기준 미적용



ㅇ ('18-2 복학예정자) 휴학 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 (단, 기초/차상위 : 7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18-2 입학예정자) 신·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은 첫학기 성적기준 미적용


 

5. 주요 개선 사항 


 2학기부터 소득·재산 조사 횟수를 연 1회로 감축함에 따라, 통합신청 시 당해 연도 1학기에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 동일하게 활용 가능


   단,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 동일하게 활용 가능하며,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2학기 소득·재산 재조사 실시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는 경우,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일로부터 7일 후 1학기와 동일한 소득구간 확정


ㅇ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선택하는 경우, 기존 소득구간 산정과 동일하게 약 4∼6주 소요되며, 2학기 소득·재산 조사일 기준 소득구간 재산정



 

6. 장학금지급 방법
 

    ※ 학자금 대출자는 국가장학금이 자동으로 재단내대출상환 처리


    ※ 장학심사 최종 승인 후 학기중 (2018.11월 ~ 2018.12월)에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된 개인계좌로 지 



 

7. 문의전화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 자세한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18. 8. 20.



학 생 지 원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