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안내
1. 선발규모
140명 선발예정 (수습근무 후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
- 행정직군(인문사회계열) 85명, 기술직군(이공계열) 55명
2. 선발개요
① 학교장이 우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인사혁신처에 추천
②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자 선발
③ 최종합격자는 2020년에 1년간의 수습근무를 거친 후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 (별도의 채용시험은 면제)
3. 학교의 추천
(1) 추천할 수 있는 학교
학사 학위 과정을 두고 당해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특별법에 의한 각종 학교
○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
일부와 전공심화과정(학과)이 개설된 전문대학 등
※ 전공심화과정(학과)이 개설된 전문대학의 학사학위(취득)예정자도 가능
※ 사관학교, 경찰대학 등 특수목적대학은 제외
(2) 추천대상 자격요건
아래 요건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은 자는 서류전형에서 탈락하므로 유의
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자는 졸업 후 3년 이내인 사람에 한해 추천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 이내 졸업자
(면접시험이 5.25. 경우에는 2016.5.25. 이후 졸업자부터 추천 가능)
-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추천 받을 대학에 재적(在籍) 중이어야
하며, 수습 시작 전까지 졸업이 가능하여 수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
- 편입생은 편입한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해당 대학에서
추천 가능(계절 학기는 정규학기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② 학과성적
- 졸업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과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
하여야 하고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_교육일자리총괄과-4897.zip
-
이전글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안내
2018-12-07 -
다음글
[채용공고] 국립국제교육원 일반임기제 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 공고
2018-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