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21

정보의 개방

정보의 개방은 학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경영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회의록을 공개하고 학교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제시로 우리 대학은 소통과 참여의 대학문화를 선도하고자 한다.

No.5702
2013-1차 (경영학부) 학부장 주재 업무회의록
2013-03-06 12시 - 14시 2971
장소
네오르네상스관 508호 회의실
참석인 수7명
안건

▣ 논의사항

- 규정 개정안 의견 조회에 관한 논의

 . 우수교원초빙특별위원회규정 제정(안)및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 전임교원 대외기관 겸직 및 출강에 관한 규정 제정(안)

 . 교수 연구년제에 관한규정 개정(안)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안)

 . 비전임교원에 관한규정 개정(안)

 . 규정 개정안에 대한 종합의견

- 홍릉캠퍼스 이전에 관한 전임교원 의견 수렴

회의내용

1. 개회 

○ 이재실 학부장

- 개회를 선언함

   

2. 논의사항

- 규정 개정안 의견 조회에 관한 논의

 

 . 우수교원초빙특별위원회규정 제정(안)및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이주민 교수, 권해숙 교수

- 인사소위원회 / 추천소위원회 / 검증소위원회 등 위원회 자체가 복잡하며, 학부(과) 교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이재실 학부장, 김수정 교수, 이현수 교수

- 절차가 번거로워 행정의 효율성이 낮고, 비용은 과다하게 발생함. 행정의 수월성에 어긋나는 규정이라고 생각함.

 

 . 전임교원 대외기관 겸직 및 출강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참석교원 전원

- 제 5조 (허가 기준)에 야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새로 규정해야 함. 또한 같은 조항의 “...출강의 경우 주당 5시간 이하...”에서 시간의 기준(보통 3시간, 6시간)이 애매함, 또한 시간, 학년, 학기 등 기준이 모호하므로 설명이나 해석이 필요함

 

이재실 학부장

- 제 5조 (허가 기준) 3항 “...교무처장이 인정...”에서 처장의 권한이 강한 것도 공정성 및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부총장이 인정한 경우로 해야 한다고 봄

 

 . 교수 연구년제에 관한규정 개정(안)

이재실 학부장, 이현수 교수

- 제 7조 (선정의 기준) 4항의 연구 수행 능력에서 “...최근 3년간 실적...최저 연구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연구년의 취지에 어긋나는 규정이라고 봄

 

이주민 교수, 권해숙 교수

- 제 12조 (연구년 교원의 의무) 2항의 1호 “연구년을 1년간 수행한 교원의 연구실적 의무”에서 너무 세세한 조항은 불필요함, 소수점까지의 기준은 어떤 산정기준에 준한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봄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안) 

이재실 학부장

- 업무연락 교무 2012-749(2012.11.8) 규정 개정안 의견 조회로 제출했던 경영학부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 특정인을 위한 규정은 불필요하며 타 대학(경희대 3년 전)의 기준에 비하여 우리대학의 연구업적기준이 현저히 낮다고 생각됨

 

○ 이주민 교수

- 제 6조 (재임용) 2항 3호의 “최저 연구실적(최근 2년)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현재 본교에 최소한 이와 유사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

 

이재실 학부장

- 제 6조 (재임용) 3항 2호 “...다만, 필요시 교원인사위원회 또는 총장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의 단서조항을 가능형의 문장으로 규정하는 것은 혼동과 공정성의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음. 현재 일부대학이 아직 비정년트랙 교수를 채용중임. 그러므로 2년 안에 정년트랙으로 바꿔야 하는 이유, 즉 교육부 법령을 근거로 제시해야할 필요가 있음

 

○ 참석교원 전원

- 부칙의 경과조치라는 형태로 소급적용하는 규정 역시 문제가 있는 규정이므로 삭제 하거나 또는 본문 속에 넣어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봐야함. 교수들의 의견수렴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봄

 

 . 비전임교원에 관한규정 개정(안)

○ 이재실 학부장

- 명예 / 겸임 / 객원 / 초빙 / 석좌 / 전문교수 위촉에 학부(과)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고 획일적인 절차임

 

이주민 교수

- 기본적으로 “우수교원초빙특별위원회의 추천”이 중복되어 있으므로 삭제해야 할 것으로 봄

 

 . 규정 개정안에 대한 종합의견 

○ 참석교원 전원

- 모든 단서 조항에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지 않아야 함. → 경우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음

 

이주민 교수, 이현수 교수

- 전문적이고, 정확한 규정 개정을 위한 규정검토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됨

 

○ 이재실 학부장

- 위 논의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사항을 문건으로 정리하여 교무처에 회신하도록 하겠음

 

- 홍릉캠퍼스 이전에 관한 전임교원 의견 수렴

 

○ 참석교원 전원

- 현 체제 유지(이전안함)를 바람. 교수연구실을 일부 분리하여 배치하는 것은 교수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드리고 학생과의 상호작용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봄

 

- 3년 후에 글로벌타워가 완공되면 홍릉건물의 교수연구실은 글로벌타워로 재이전해야 하고 이 경우 이를 다시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비용과 이사비용이 추가 발생되기 때문에 타당한 계획이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홍릉건물은 상대적으로 업무가 독립적인 부처가 이동하여 지금부터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3. 폐회

○ 이재실 학부장

- 폐회를 선언함. 끝.

논의결과 및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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