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21
정보의 개방
정보의 개방은 학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경영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회의록을 공개하고 학교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제시로 우리 대학은 소통과 참여의 대학문화를 선도하고자 한다.
▣ 논의사항
- 규정 개정안 의견 조회에 관한 논의
. 우수교원초빙특별위원회규정 제정(안)및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 전임교원 대외기관 겸직 및 출강에 관한 규정 제정(안)
. 교수 연구년제에 관한규정 개정(안)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안)
. 비전임교원에 관한규정 개정(안)
. 규정 개정안에 대한 종합의견
- 홍릉캠퍼스 이전에 관한 전임교원 의견 수렴
1. 개회
○ 이재실 학부장
- 개회를 선언함
2. 논의사항
- 규정 개정안 의견 조회에 관한 논의
. 우수교원초빙특별위원회규정 제정(안)및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 이주민 교수, 권해숙 교수
- 인사소위원회 / 추천소위원회 / 검증소위원회 등 위원회 자체가 복잡하며, 학부(과) 교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이재실 학부장, 김수정 교수, 이현수 교수
- 절차가 번거로워 행정의 효율성이 낮고, 비용은 과다하게 발생함. 행정의 수월성에 어긋나는 규정이라고 생각함.
. 전임교원 대외기관 겸직 및 출강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참석교원 전원
- 제 5조 (허가 기준)에 야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새로 규정해야 함. 또한 같은 조항의 “...출강의 경우 주당 5시간 이하...”에서 시간의 기준(보통 3시간, 6시간)이 애매함, 또한 시간, 학년, 학기 등 기준이 모호하므로 설명이나 해석이 필요함
○ 이재실 학부장
- 제 5조 (허가 기준) 3항 “...교무처장이 인정...”에서 처장의 권한이 강한 것도 공정성 및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부총장이 인정한 경우로 해야 한다고 봄
. 교수 연구년제에 관한규정 개정(안)
○ 이재실 학부장, 이현수 교수
- 제 7조 (선정의 기준) 4항의 연구 수행 능력에서 “...최근 3년간 실적...최저 연구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연구년의 취지에 어긋나는 규정이라고 봄
○ 이주민 교수, 권해숙 교수
- 제 12조 (연구년 교원의 의무) 2항의 1호 “연구년을 1년간 수행한 교원의 연구실적 의무”에서 너무 세세한 조항은 불필요함, 소수점까지의 기준은 어떤 산정기준에 준한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봄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안)
○ 이재실 학부장
- 업무연락 교무 2012-749(2012.11.8) 규정 개정안 의견 조회로 제출했던 경영학부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 특정인을 위한 규정은 불필요하며 타 대학(경희대 3년 전)의 기준에 비하여 우리대학의 연구업적기준이 현저히 낮다고 생각됨
○ 이주민 교수
- 제 6조 (재임용) 2항 3호의 “최저 연구실적(최근 2년)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현재 본교에 최소한 이와 유사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
○ 이재실 학부장
- 제 6조 (재임용) 3항 2호 “...다만, 필요시 교원인사위원회 또는 총장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의 단서조항을 가능형의 문장으로 규정하는 것은 혼동과 공정성의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음. 현재 일부대학이 아직 비정년트랙 교수를 채용중임. 그러므로 2년 안에 정년트랙으로 바꿔야 하는 이유, 즉 교육부 법령을 근거로 제시해야할 필요가 있음
○ 참석교원 전원
- 부칙의 경과조치라는 형태로 소급적용하는 규정 역시 문제가 있는 규정이므로 삭제 하거나 또는 본문 속에 넣어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봐야함. 교수들의 의견수렴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봄
. 비전임교원에 관한규정 개정(안)
○ 이재실 학부장
- 명예 / 겸임 / 객원 / 초빙 / 석좌 / 전문교수 위촉에 학부(과)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고 획일적인 절차임
○ 이주민 교수
- 기본적으로 “우수교원초빙특별위원회의 추천”이 중복되어 있으므로 삭제해야 할 것으로 봄
. 규정 개정안에 대한 종합의견
○ 참석교원 전원
- 모든 단서 조항에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지 않아야 함. → 경우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음
○ 이주민 교수, 이현수 교수
- 전문적이고, 정확한 규정 개정을 위한 규정검토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됨
○ 이재실 학부장
- 위 논의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사항을 문건으로 정리하여 교무처에 회신하도록 하겠음
- 홍릉캠퍼스 이전에 관한 전임교원 의견 수렴
○ 참석교원 전원
- 현 체제 유지(이전안함)를 바람. 교수연구실을 일부 분리하여 배치하는 것은 교수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드리고 학생과의 상호작용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봄
- 3년 후에 글로벌타워가 완공되면 홍릉건물의 교수연구실은 글로벌타워로 재이전해야 하고 이 경우 이를 다시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비용과 이사비용이 추가 발생되기 때문에 타당한 계획이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홍릉건물은 상대적으로 업무가 독립적인 부처가 이동하여 지금부터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3. 폐회
○ 이재실 학부장
- 폐회를 선언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