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21
정보의 개방
정보의 개방은 학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경영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회의록을 공개하고 학교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제시로 우리 대학은 소통과 참여의 대학문화를 선도하고자 한다.
▣ 논의사항
가. 기획협력처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계획 논의
나. 교무처
- 교원업적 평가에 우수 교육 콘텐츠 기획·운영 업적 반영 논의
다. 학생지원처
- FOS TF 경과 주요내용 보고 및 논의
▣ 보고사항
가. 기획협력처
- 비전 세부과제 추진현황 보고 안내
나. 기획협력처
- (단기)행정 현안 해결방안 추진 경과 보고
1. 개회
○ 조용대 처장
- 개회를 선언함
2. 논의사항
가. 기획협력처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계획 논의
○ 조용대 처장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계획 및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함
○ 이송우 처장
- 개인정보보호 관련 실태조사가 있었는데 사무처 해당 항목은 거의 없었고 부서마다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었으므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부총장으로 해야 가능 할 것임
○ 김지현 처장
- 행정안전부 실태조사에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행정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나왔었으며 특정부서에 위임하는 것보다 대학 전체로 생각하여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가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봄
○ 조용대 처장
- 총장 및 부총장은 책임자로 지정하지 않아도 당연 총괄 책임이 있음
- 우리대학 같은 경우는 간접적으로 부서간 연계가 되어있다 보니 특정 부서를 지정하기 쉽지 않음
○ 이원봉 학부장
- 각 부서마다 책임은 다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이것을 논의 해야 함
○ 방성원 처장
- 부총장님을 책임자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업무조정이 필요한 일에 있어서 상위의 역할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하는 것인가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음
○ 김지현 처장
- 행정안전부 의견도 시스템과는 전혀 무관한 것들로서 온라인교육지원처에서 단독으로 관리하기에 어려우며 모든 부서에 해당되므로 모든 부서를 수월하게 조정할 수 있는 부서가 담당하는 것이 좋겠음
○ 조용대 처장
-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무 효율성을 생각해봐야 하며 내용적 으로 볼 때는 사무처가 연관이 많음
○ 이송우 처장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부총장으로 할 수 없는지 질의
○ 조용대 처장
- 안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총장 및 부총장은 당연한 업무총괄책임자임
○ 이원봉 학부장
- 단순한 행정기능으로 보면 가능하겠지만 각 부서 컨트롤도 필요하므로 객관적으로 사 무처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함
○ 조용대 처장
- 지금 현 구조에서는 사무처, 온라인교육지원처, 교무처, 기획협력처 모두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적인 권한이 없으므로 어느 한 부서를 책임 부서로 정하면 보완작업 및 기능 부여를 해야 함
○ 이원봉 학부장
- 부총장이 지정을 해서 조직을 강화시켜주는 절차가 맞을 것 같으며 이에 대한 부총장 님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겠음
○ 조용대 처장
- 기능적인 면을 접근해보면 사이버대학을 생각했을 때 온라인이 공통요소이며 기획협력처, 사무처, 교무처 모두 개인정보파일을 다루고 있음
- 개인정보의 유통단계를 봤을 때 최종적으로 DB의 권한이 있는 쪽이며 이 의미는 개인 정보 책임자와 부서를 달리가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임
○ 김지현 처장
- 최종적으로 DB의 권한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이번 행정안전부 감사 시 시스템 분야 는 전혀 지적사항이 없었음
○ 조용대 처장
- 지적사항하고는 별도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생각함
○ 김지현 처장
- 지적사항과 별도는 아니고 대학 전체가 실태조사를 받았었던 것으로서 DB쪽은 지적 사항이 없었으며 법안 자체에 행정부서에서 담당을 하게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그 취지라고 생각함
○ 조용대 처장
- 지적사항으로만 국한하기 어려운 것이 40개가 넘는 조항 중에 일부인 3개 조항만 수검 받았기 때문임
- 행정 총괄 관련 규정은 무슨 의미인지 질의
○ 김지현 처장
- 법령 자체도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자로 되어있음
○ 심보선 교수학습지원센터소장
- 개인정보관리체계라는 것이 없었던 것으로 어느 부서에 귀속시키기보다는 범 대학적 체계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그 체계를 만드는데 어떤 부서가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는 방향도 있겠음
○ 민경배 사이버사회연구소장
- 종합적으로 조율하고 운영해 갈 수 있는 직책이 필요하며 이런 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어떤 단위를 만들고 거기서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음
○ 조용대 처장
- 문구상으로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자니까 사무처를 생각해 봤고, 또 한편으로 종합행정 정보시스템을 어디서 추진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온라인교육지원처이고, 하지만 온전히 한 부서에서 담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구조임
○ 박상현 처장
- 행정안전부의 제안에 맞춰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조용대 처장
- 지금 의견 중 첫 번째는 특정부서에서 담당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새로운 담당자를 설정하자는 의견이라면 당분간 임시로 기획협력처나 특정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정해놓자는 것임
- 정리해서 부총장님께 보고하고 지시사항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논의했으면 함
나. 교무처
- 교원업적 평가에 우수 교육 콘텐츠 기획·운영 업적 반영 논의
○ 방성원 처장
- 교원업적 평가에 우수 교육 콘텐츠 기획·운영 업적 반영에 대하여 설명함
- 우수교육 콘텐츠의 정의가 무엇인지, 업적평가의 교육·연구·봉사 3가지 영역 중 무엇으로 해야 할지, 새로운 제도의 논의체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함
○ 심보선 교수학습지원센터소장
- 우수콘텐츠에 대한 정의가 가장 어려움
- 세계적 우수 교육 콘텐츠 기획·제작 회의 시 의견을 모아서 정의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음
- 어떤 정의를 내리는 것보다 몇 가지 기본적인 기준들을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거치고 통과해서 설명이 된다면 오히려 정의 보다는 체제 같은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함
○ 김혜영 원장
- ‘교원업적 평가에 우수 교육 콘텐츠 기획·운영 업적 반영’을 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있음
- 이는 우리대학의 콘텐츠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고, 이를 위해서 교수들이 실질적인 노력과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폭넓게 검토해야 함. 예를 들어, 교원 업적평가반영, 교원시수인정 범위 재 산정, 콘텐츠 제작 에 몰입할 수 있는 연구년 제도 마련, 콘텐츠 개발비 지급, 교재 등 미디어출판제작 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음
○ 방성원 처장
- 업적 평가는 모든 것이 안정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최종적인 것이며 지금 업적평가 부터 만들기에는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정의, 기준 마련부터 시작해서 안정된 체제까지 확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으므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 것임
○ 민경배 사이버사회연구소장
- 우수 콘텐츠에 대해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생각하는 우수 콘텐츠라는 것이 다르며 이러한 사실은 우리대학 전체 구성원들 사이에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것임
○ 심보선 교수학습지원센터소장
- 민경배 사이버사회연구소장님의 말씀에 동감을 함
○ 민경배 사이버사회연구소장
- 각각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나 보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으므로 전체를 하나로 통으로 가고 한 가지 단일한 제도적인 지원으로 가는 것은 별로 좋은 방향이 아닌 것 같음
○ 조용대 처장
- 우수 콘텐츠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결과물을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음
○ 민경배 사이버사회연구소장
- 각각의 측면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콘텐츠를 제작한 후 콘텐츠가 돌아간 이후에 평가를 해서 그 기준점을 충족시켰을 경우 일종의 시수 인정 등을 해서 교육 점수에 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음
- 기존의 평가 카테고리 안에 콘텐츠를 연구 영역에 넣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음
○ 이원봉 학부장
- 평가라는 것은 영역에 따라 다르며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함
○ 김혜영 원장
- 사이버대학의 특성을 살릴 수 있고,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해 낼 수 있는 연구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업적평가 기준을 조정해 보는 것이 필요함
○ 방성원 처장
- 콘텐츠 계획을 하는데 저술과 함께 계획을 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음
- 업적 평가는 최종인 것으로 생각되며 단기적으로 총장님이 지시하셨다고 해서 바로 반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음
○ 이원봉 학부장
- 단계적으로 갈수만 있다면, 그것에 대한 생각도 필요함
○ 방성원 처장
- 1단계는 보상,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단계로는 업적평가로 이어가도록 생각해 볼 수 있음
- 출판문화와 관련하여 강연을 저술화하는 사례를 보면 콘텐츠는 내부에 머무르는데 책은 대외적으로 배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을 알리는데나 교수님의 명예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음
○ 이원봉 학부장
- 총장님께서는 이 기준을 좀 더 창의적이고 획기적으로 고민을 해보라는 의미인 것 같음
○ 방성원 처장
- 구체적으로 안을 정리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다. 학생지원처
- FOS TF 경과 주요내용 보고 및 논의
○ 고대현 팀장
- 학생지원처장이 출장 중이어서 대신하여 FOS TF 경과에 대하여 보고함
- 대학생활 안내 콘텐츠의 홈페이지・LMS에 링크 및 신・편입생 1회 의무수강, 대학 전화의 통화 연결음 구성・삽입 등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자 함
○ 김혜영 원장
- 학생지원처에서 잘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며, 특별히 논의가 필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됨. 단지, ‘신・편입생 1회 의무수강’ 정도만 논의하면 될 것 같음
○ 방성원 처장
-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으므로 풀타임 수강하지 않아도 접속만 해도 수강 인정이라면 괜찮을 것 같음
○ 민경배 사이버사회연구소장
- ‘의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 김지현 처장
- 처음에 수강 신청할 때 첫 로그인 후 해당 페이지가 뜨면 무조건 수강하는 것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3. 보고사항
가. 기획협력처
- 비전 세부과제 추진현황 보고 안내
○ 조용대 처장
- 비전 세부과제 추진현황을 보고함
- 양식에 맞춰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부서별 세부 과제가 기획처에 제출이 되고 취합하여 총장님께 보고가 되는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임
나. 기획협력처
- (단기)행정 현안 해결방안 추진 경과 보고
○ 조용대 처장
- 단기 행정 현안 해결방안 추진 경과에 대하여 보고함
○ 김혜영 원장
- 추진 진행사항에 대한 중간보고는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전체 구성원에게 어떻게 현안개선 사항을 알려줄 것인지 등 이후 진행사항에 대해 질의함
○ 조용대 처장
- 중간보고를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으며 결과물 또는 단위별로 부서에서 보고 및 공시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음
- 8월에 예정되어 있는 전체교수 회의 시 부서별로 좀 더 세부적인 진행상황 및 의견도 들을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할 것 같음
4. 폐회
○ 조용대 처장
- 폐회를 선언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