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21

정보의 개방

정보의 개방은 학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경영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회의록을 공개하고 학교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제시로 우리 대학은 소통과 참여의 대학문화를 선도하고자 한다.

No.4402
2012-4차 부총장 주재 업무회의 회의록
2012-07-02 10시 - 12시 2860
장소
네오르네상스관 303호 회의실
참석인 수9명
안건

▣ 논의사항

가. 기획협력처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계획 논의

나. 교무처

   - 교원업적 평가에 우수 교육 콘텐츠 기획·운영 업적 반영 논의

다. 학생지원처

   - FOS TF 경과 주요내용 보고 및 논의

 

▣ 보고사항

가. 기획협력처

   - 비전 세부과제 추진현황 보고 안내

나. 기획협력처

   - (단기)행정 현안 해결방안 추진 경과 보고

회의내용

1. 개회

○ 조용대 처장

- 개회를 선언함

 

2. 논의사항

가. 기획협력처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계획 논의

 

○ 조용대 처장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계획 및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함

 

○ 이송우 처장

- 개인정보보호 관련 실태조사가 있었는데 사무처 해당 항목은 거의 없었고 부서마다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었으므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부총장으로 해야 가능 할 것임

 

○ 김지현 처장

- 행정안전부 실태조사에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행정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나왔었으며 특정부서에 위임하는 것보다 대학 전체로 생각하여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가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봄

 

○ 조용대 처장

- 총장 및 부총장은 책임자로 지정하지 않아도 당연 총괄 책임이 있음

- 우리대학 같은 경우는 간접적으로 부서간 연계가 되어있다 보니 특정 부서를 지정하기 쉽지 않음

 

○ 이원봉 학부장

- 각 부서마다 책임은 다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이것을 논의 해야 함

 

○ 방성원 처장

- 부총장님을 책임자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업무조정이 필요한 일에 있어서 상위의 역할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하는 것인가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음

 

○ 김지현 처장

- 행정안전부 의견도 시스템과는 전혀 무관한 것들로서 온라인교육지원처에서 단독으로 관리하기에 어려우며 모든 부서에 해당되므로 모든 부서를 수월하게 조정할 수 있는 부서가 담당하는 것이 좋겠음

 

○ 조용대 처장

-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무 효율성을 생각해봐야 하며 내용적 으로 볼 때는 사무처가 연관이 많음

 

○ 이송우 처장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부총장으로 할 수 없는지 질의

 

○ 조용대 처장

- 안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총장 및 부총장은 당연한 업무총괄책임자임

 

○ 이원봉 학부장

- 단순한 행정기능으로 보면 가능하겠지만 각 부서 컨트롤도 필요하므로 객관적으로 사 무처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함

 

○ 조용대 처장

- 지금 현 구조에서는 사무처, 온라인교육지원처, 교무처, 기획협력처 모두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적인 권한이 없으므로 어느 한 부서를 책임 부서로 정하면 보완작업 및 기능 부여를 해야 함

 

○ 이원봉 학부장

- 부총장이 지정을 해서 조직을 강화시켜주는 절차가 맞을 것 같으며 이에 대한 부총장 님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겠음

 

○ 조용대 처장

- 기능적인 면을 접근해보면 사이버대학을 생각했을 때 온라인이 공통요소이며 기획협력처, 사무처, 교무처 모두 개인정보파일을 다루고 있음

- 개인정보의 유통단계를 봤을 때 최종적으로 DB의 권한이 있는 쪽이며 이 의미는 개인 정보 책임자와 부서를 달리가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임

 

○ 김지현 처장

- 최종적으로 DB의 권한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이번 행정안전부 감사 시 시스템 분야 는 전혀 지적사항이 없었음

 

○ 조용대 처장

- 지적사항하고는 별도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생각함

 

○ 김지현 처장

- 지적사항과 별도는 아니고 대학 전체가 실태조사를 받았었던 것으로서 DB쪽은 지적 사항이 없었으며 법안 자체에 행정부서에서 담당을 하게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그 취지라고 생각함

 

○ 조용대 처장

- 지적사항으로만 국한하기 어려운 것이 40개가 넘는 조항 중에 일부인 3개 조항만 수검 받았기 때문임

- 행정 총괄 관련 규정은 무슨 의미인지 질의

 

○ 김지현 처장

- 법령 자체도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자로 되어있음

 

○ 심보선 교수학습지원센터소장

- 개인정보관리체계라는 것이 없었던 것으로 어느 부서에 귀속시키기보다는 범 대학적 체계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그 체계를 만드는데 어떤 부서가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는 방향도 있겠음

 

○ 민경배 사이버사회연구소장

- 종합적으로 조율하고 운영해 갈 수 있는 직책이 필요하며 이런 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어떤 단위를 만들고 거기서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음

 

○ 조용대 처장

- 문구상으로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자니까 사무처를 생각해 봤고, 또 한편으로 종합행정 정보시스템을 어디서 추진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온라인교육지원처이고, 하지만 온전히 한 부서에서 담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구조임

 

○ 박상현 처장

- 행정안전부의 제안에 맞춰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조용대 처장

- 지금 의견 중 첫 번째는 특정부서에서 담당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새로운 담당자를 설정하자는 의견이라면 당분간 임시로 기획협력처나 특정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정해놓자는 것임

- 정리해서 부총장님께 보고하고 지시사항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논의했으면 함

 

나. 교무처

- 교원업적 평가에 우수 교육 콘텐츠 기획·운영 업적 반영 논의

 

○ 방성원 처장

- 교원업적 평가에 우수 교육 콘텐츠 기획·운영 업적 반영에 대하여 설명함

- 우수교육 콘텐츠의 정의가 무엇인지, 업적평가의 교육·연구·봉사 3가지 영역 중 무엇으로 해야 할지, 새로운 제도의 논의체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함

 

○ 심보선 교수학습지원센터소장

- 우수콘텐츠에 대한 정의가 가장 어려움

- 세계적 우수 교육 콘텐츠 기획·제작 회의 시 의견을 모아서 정의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음

- 어떤 정의를 내리는 것보다 몇 가지 기본적인 기준들을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거치고 통과해서 설명이 된다면 오히려 정의 보다는 체제 같은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함

 

○ 김혜영 원장

- ‘교원업적 평가에 우수 교육 콘텐츠 기획·운영 업적 반영’을 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있음

- 이는 우리대학의 콘텐츠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고, 이를 위해서 교수들이 실질적인 노력과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폭넓게 검토해야 함. 예를 들어, 교원 업적평가반영, 교원시수인정 범위 재 산정, 콘텐츠 제작 에 몰입할 수 있는 연구년 제도 마련, 콘텐츠 개발비 지급, 교재 등 미디어출판제작 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음

 

○ 방성원 처장

- 업적 평가는 모든 것이 안정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최종적인 것이며 지금 업적평가 부터 만들기에는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정의, 기준 마련부터 시작해서 안정된 체제까지 확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으므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 것임

 

○ 민경배 사이버사회연구소장

- 우수 콘텐츠에 대해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생각하는 우수 콘텐츠라는 것이 다르며 이러한 사실은 우리대학 전체 구성원들 사이에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것임

 

○ 심보선 교수학습지원센터소장

- 민경배 사이버사회연구소장님의 말씀에 동감을 함

 

○ 민경배 사이버사회연구소장

- 각각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나 보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으므로 전체를 하나로 통으로 가고 한 가지 단일한 제도적인 지원으로 가는 것은 별로 좋은 방향이 아닌 것 같음

 

○ 조용대 처장

- 우수 콘텐츠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결과물을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음

 

○ 민경배 사이버사회연구소장

- 각각의 측면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콘텐츠를 제작한 후 콘텐츠가 돌아간 이후에 평가를 해서 그 기준점을 충족시켰을 경우 일종의 시수 인정 등을 해서 교육 점수에 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음

- 기존의 평가 카테고리 안에 콘텐츠를 연구 영역에 넣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음

 

○ 이원봉 학부장

- 평가라는 것은 영역에 따라 다르며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함

 

 

○ 김혜영 원장

- 사이버대학의 특성을 살릴 수 있고,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해 낼 수 있는 연구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업적평가 기준을 조정해 보는 것이 필요함

 

○ 방성원 처장

- 콘텐츠 계획을 하는데 저술과 함께 계획을 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음

- 업적 평가는 최종인 것으로 생각되며 단기적으로 총장님이 지시하셨다고 해서 바로 반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음

 

○ 이원봉 학부장

- 단계적으로 갈수만 있다면, 그것에 대한 생각도 필요함

 

○ 방성원 처장

- 1단계는 보상,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단계로는 업적평가로 이어가도록 생각해 볼 수 있음

- 출판문화와 관련하여 강연을 저술화하는 사례를 보면 콘텐츠는 내부에 머무르는데 책은 대외적으로 배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을 알리는데나 교수님의 명예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음

 

○ 이원봉 학부장

- 총장님께서는 이 기준을 좀 더 창의적이고 획기적으로 고민을 해보라는 의미인 것 같음

 

○ 방성원 처장

- 구체적으로 안을 정리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다. 학생지원처

- FOS TF 경과 주요내용 보고 및 논의

 

○ 고대현 팀장

- 학생지원처장이 출장 중이어서 대신하여 FOS TF 경과에 대하여 보고함

- 대학생활 안내 콘텐츠의 홈페이지・LMS에 링크 및 신・편입생 1회 의무수강, 대학 전화의 통화 연결음 구성・삽입 등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자 함

 

○ 김혜영 원장

- 학생지원처에서 잘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며, 특별히 논의가 필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됨. 단지, ‘신・편입생 1회 의무수강’ 정도만 논의하면 될 것 같음

 

○ 방성원 처장

-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으므로 풀타임 수강하지 않아도 접속만 해도 수강 인정이라면 괜찮을 것 같음

 

○ 민경배 사이버사회연구소장

- ‘의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 김지현 처장

- 처음에 수강 신청할 때 첫 로그인 후 해당 페이지가 뜨면 무조건 수강하는 것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3. 보고사항

가. 기획협력처

- 비전 세부과제 추진현황 보고 안내

 

○ 조용대 처장

- 비전 세부과제 추진현황을 보고함

- 양식에 맞춰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부서별 세부 과제가 기획처에 제출이 되고 취합하여 총장님께 보고가 되는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임

 

나. 기획협력처

- (단기)행정 현안 해결방안 추진 경과 보고

 

○ 조용대 처장

- 단기 행정 현안 해결방안 추진 경과에 대하여 보고함

 

○ 김혜영 원장

- 추진 진행사항에 대한 중간보고는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전체 구성원에게 어떻게 현안개선 사항을 알려줄 것인지 등 이후 진행사항에 대해 질의함

 

○ 조용대 처장

- 중간보고를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으며 결과물 또는 단위별로 부서에서 보고 및 공시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음

- 8월에 예정되어 있는 전체교수 회의 시 부서별로 좀 더 세부적인 진행상황 및 의견도 들을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할 것 같음

 

4. 폐회

○ 조용대 처장

- 폐회를 선언함 끝.

논의결과 및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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