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별 자격기준을 갖춘 자가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에 합격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으로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등 산림을 활용한 대상별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기획 · 개발하여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증
시행기관
산림청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응시자격
양성기관의 총 교육과정을 완료하고 과정별 교육시간(1급 130시간, 2급 158시간)의 8할 이상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