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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교 제출서류

외국학교 제출서류안내

구분 지원자격 제출서류
1학년 1.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외국 검정고시 합격자 제외)
3.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1부
*중국의 경우 아포스티유가 아닌 학력인정확인서 필수 제출
- 학적조회동의서(본교 양식)
*영어 외 서류는 한국어 번역공증본 각 1부
2학년 1. 4년제 대학에서 1년 또는 2학기 이상 수료하고 35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35학점 이상 취득한 자
4. 외국의 4년제 대학 1년 이상 수료자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4이상 취득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5. 외국의 2, 3년제 전문대학(커뮤니티 칼리지) 졸업자로서
준학사학위(Associate Degree) 소지자
6.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문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4년제 대학교 1학년 수료증명서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1부
*중국의 경우 아포스티유가 아닌 학력인정확인서 필수 제출
- 학적조회동의서(본교 양식)
*영어 외 서류는 한국어 번역공증본 각 1부
3학년 1. 4년제 대학에서 2년 또는 4학기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 학사학위 소지자만 '학사편입전형'으로
지원 가능
2.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4. 외국의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2이상 취득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5. 외국의 2, 3년제 전문대학(커뮤니티 칼리지) 졸업자로서
준학사학위(Associate Degree) 소지자
6.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대학 졸업자]
- 전문대학 졸업(예정)증명서
- 전문대학 성적증명서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중국의 경우 아포스티유가 아닌 학력인정확인서 필수 제출
- 학적조회동의서(본교 양식)
*영어 외 서류는 한국어 번역공증본 각 1부
[4년제 대학교 출신자]
- 4년제 대학교 2학년 수료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4년제 대학교 성적증명서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중국의 경우 아포스티유가 아닌 학력인정확인서 필수 제출
- 학적조회동의서(본교 양식)
*영어 외 서류는 한국어 번역공증본 각 1부

안내사항

  1. 외국 학교는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로, 국내 소재의 외국인학교는 제외
  2. 모든 입학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이 필수이며,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교에 입학 지원을 할 수 없음
  3. 서류 구비 완료 시, 스캔본 또는 사진촬영본을 입학팀 이메일 ipsi@khcu.ac.kr 로 확인 받은 뒤 우편 또는 방문 제출 권장
  4. 수료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졸업소요학점'이 기재된 서류로 제출
  5. 단, 수료증명서에 졸업소요학점이 없을 경우에는 '학칙' 등을 반드시 제출(한국어 번역공증)

학력조회 동의서

  • 학적조회동의서는 본교 학적 담당자가 해당 외국학교로 학적조회를 요청하여 지원자의 재학 및 졸업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외국학교 출신자는 위의 학적조회동의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입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학력인정확인서 발급안내

학력인정확인서 발급기관 목록
국가 해외고교 해외대학 연락처
미국 해당국 학교가 위치한 공공기관(주정부 아포스티유사무국 등)에서 발급 해당국 학교가 위치한 공공기관(주정부 아포스티유사무국 등)에서 발급한 아포스티유 또는 미국국가학력검증조회기관(https://nscverifications.org)에서 발급받은 DegreeVerify Certificate도 학력인정확인서로 인정 -
중국 [고등학교] 중국 전국고등학교학생정보자문 및 취업지도센터(www.chsi.com.cn)
[대학교] 중국 교육부 학위인증센터(http://www.cdgdc.edu.cn)
서울공자아카데미(www.cis.or.kr) 02)554-2688
해당 지역의 교육청 또는 교육국에서 학교인정확인서 발급
일본 주한 일본대사관 영사부 증명담당
※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출신학교장 직인 사실 여부 확인 후 발급(학교장 인장증명서 제출)
※ 전문학교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02)739-7400
캐나다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확인
호주 주한 호주 대사관 교육부
    ※ 우편으로만 신청 가능
02)2003-0106, 0102
뉴질랜드 초등 및 중고등학교 교육기관
(https://www.educationcounts.govt.nz/find-school)
※ 홈페이지에서 학력인정이 확인 가능함
(지원자는 학력인정되는 학교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캡처 및 출력하여 제출)
대학교
(http://www.nzqa.govt.nz/providers/index.do)
※ 홈페이지에서 학력인정이 확인 가능함
(지원자는 학력인정되는 학교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캡처 및 출력하여 제출)
영국 주한 영국문화원에서 정규학교확인서 발급
※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02)3702-0600
스페인 스페인 대사관 교육부(스페인 현지 한국대사관) 34-91-353-2000
프랑스 주한 프랑스대사관 문화과학교육협력과
남아프리카공화국 MIE(www.mie.co.za)
필리핀 필리핀 외무부 아포스티유사무국 필리핀 외무부 아포스티유사무국
베트남 주한 베트남 대사관 또는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 확인하여 학력인정확인서 신청 또는 영사 확인 02-739-2065,
734-7948
말레이시아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영사 확인
몽골 주한 몽골대사관 영사과 02-794-1951

안내사항

  1. 고등학교 학력인정학교 : 교육부에서 고시 중인 고등학교 학력인정학교 출신자는 아래와 같이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야 함.
  2. 아래 기관에서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출신학교가 위치한 해당국의 교육부, 교육청, 대사관, 영사관 등 해당국가 교육법력에 의거하여 정규 교육기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함.

외국고등학교 학력 인정 조건

이수학제 인정조건 추가 인정 조건
10학년제 미인정
- 1개 국가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
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 2학년 수료
11학년제 미인정
-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월반, 조기졸업 미인정)
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 1학년 수료
12학년제 2개국 이상에서 12학년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안내사항

  1.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2. 교육부 장관이 다음과 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
    • 1개 국가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학년제와 상관없이 마지막 3학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2개 국가 이상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이수한 경우
  3.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4. 외국검정고시 출신은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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