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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안내

안내사항

  • 01

    모든 입학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이 필수이며, 서류는 전형/학년/장학 등 각 지원자별로 다를 수 있음

  • 02

    지원전형별 제출서류를 모집기간 내에 제출한 후 [내원서관리] > [로그인] > [제출서류]에서 도착 여부까지 확인 필수

  • 03

    신입학 학력서류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검정고시합격증명서는 정부24 전자문서(제3자제출)을 이용해 제출 권장

    • 정부24 접속(https://www.gov.kr/portal/main)
    •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 검색창에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입력 후 신청
    • [초중등학교졸업(예정)증명발급] 클릭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 수령방법을 [제3자 제출]로 선택하고수신인 아이디/성명/연락처 입력 및 등록
      (수신인 아이디: KHCU, 수신인 성명: 학교법인 경희학원, 연락처: 02-959-0000)
    • 등록 후 반드시 [민원 신청하기] 버튼 클릭
      * 무료 이용 가능 / 1982년 이후 고교 졸업자만 가능
  • 04

    편입학 학력서류인 전적 대학교 학력서류는 [내원서관리] > [로그인] > [제출서류] > [학력증빙서류 제출하기] 메뉴로 제출 권장

    • 지원자 분들의 편의를 위해 학력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지원서 작성과정에서 출신 대학정보를 정확히 입력 저장한 경우에만 진행 가능함
    • 해당 출신대학이 '써트피아' 또는 '웹민원' 기관의 학력증빙서류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제공받는 대학이어야 함

[학력증빙서류 제출하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출신대학이 서비스 가능 대학임에도, 본인의 학적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해당 졸업년도가 서비스 가능시점이 아닌 경우
    (해당 출신대학에 문의 바람)
  • 해당 출신대학이 온라인 발급 서비스대학이 아닌 경우
  • 고등학교, 해외대학인 경우

학년별 제출서류

1학년 신입학 서류 2,3학년 편입학 서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예정)증명서 1부 4년제대학
졸업자
1. 전적대학 졸업(예정), 수료(재학, 휴학, 제적)증명서 중 택 1부
2.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전적 대학이 2개 이상인 경우, 모든 학교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전문대학
졸업자
1. 졸업(예정)증명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 전문대학 미졸업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후 '학점은행제 학습자' 서류를 제출해야 함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학점 은행제
학습자
1. 학점인정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 중 택 1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2. 성적증명서 1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외국학교
출신자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명서) 1부
2. 학적조회동의서(본교 소정 양식) 1부
3. 학력인정확인서, 아포스티유 확인 중 택 1부
*중국의 경우 아포스티유가 아닌 학력인정확인서 필수 제출
*영어 외 서류는 한국어 번역공증본 각 1부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12학년 이상 학제 이수에 대한
별도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외국대학 출신자 1. 졸업(예정), 수료(재학, 휴학, 제적)증명서 중 택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학적조회동의서(본교 소정 양식) 1부
4. 학력인정확인서, 아포스티유 확인 중 택 1부
*중국의 경우 아포스티유가 아닌 학력인정확인서 필수 제출
*영어 외 서류는 한국어 번역공증본 각 1부

전형별 제출서류

전형 지원자격 추가 제출서류
학사편입 전형 국내외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전적대학(4년제 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전적대학(4년제 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
*전적 대학이 2개 이상인 경우 모든 학교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산업체 위탁 전형 본교와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등의
공적증명서로 해당 산업체의 재직확인이 가능한 자
(단, 공무원위탁생은 재직증명서 제출로 재직확인 가능)
재직을 증명하는 공적증명서(아래 열거된 서류 중 한가지만 제출)
①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공무원의 경우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재직증명서
※ 2학기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와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② 위탁교육 협약에서 요구되는 기타 서류(농지원부, 어업인허가증명서 등)
군위탁 전형 군위탁생 규정 제4조에 따라 임명된 군인으로서
각 군 참모총장 및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자비취학추천
(소속부대 자비취학추천 신청 및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지원서 작성을 동시에 진행해야 함)
*육군: 국방인사정보체계 로그인>지원서제출/조회>사이버대학 자비취학 신청
*해군, 공군, 해병대: 해당부대 인사과 또는 교육담당관에게 직접 신청
기회균형 전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대상자확인서
- 차상위본인경감대상자증명서
- 자활근로자확인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위의 모든 서류는 본인 명의의 서류에 한함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6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국가보훈처등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기준에 상응하는 자
특수교육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아래 열거된 서류 중 한가지만 제출)
- 장애인증명서(시장,군수,구청장 발행)
- 국가유공자확인원
- 교육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북한이탈주민
전형
북한이탈주민 등록자로서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은 자
①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인정증명서 1부(시·도교육청 발급)
전문대학 졸업 이하: 학력인정통보공문 1부(교육부장관 명의)
②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시·군·구청 발급)
③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해당자만 제출)
지역인재 전형 신입학 아래 1,2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유형Ⅰ] 농어촌 지역(읍면지역에 한함) 또는
도서·벽지 소재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전 교육과정(3년)을 이수하고, 재학기간 중 본인은 물론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2. [유형Ⅱ] 농어촌 지역(읍면지역에 한함)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6년)을 이수하고, 재학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①고등학교 생활기록부
②주민등록표초본(지원자)
*초본은 반드시 주소지 변경사항이 기재된 서류로 발급받아야 함
③[유형Ⅰ] 주민등록표초본(부모모두),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사망시 기본증명서(해당부모) 1부 추가 제출
*부모님 이혼시 혼인관계증명서(부모) 1부 추가 제출
[유형Ⅱ] 중학교 생활기록부
편입학 1. 전적대학에 해당전형으로 입학한 자
2. 전적대학에 해당전형으로 입학하지 않았으나 당시 신입학 지원 자격을 갖춘 자
①전적대학에 해당전형으로 입학한자: 특별전형 지원자격 확인서
②전적대학에 해당전형으로 입학하지 않았으나 당시 신입학 지원자격을 갖춘 경우 신입학 전형 서류 ①~③제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
부모 및 학생 모두 생득적 외국인(순수 외국인)이거나
생후 외국 국적 취득자(시민권 획득 등)인 자
①시민권 또는 여권사본(지원자 및 부모 모두)
②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영어 외 서류는 한국어 번역공증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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